서울공정거래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단계별 대응법

서울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정위 처분 대응법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성립요건과 산정 기준이 다른 별개 처분이므로 분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처분서 수령 즉시 기한 내 상담으로 감액·취소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Oct 27, 2026
서울공정거래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단계별 대응법

전국 13개 지사, 각 분야 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서울공정거래변호사를 찾는 기업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하나의 처분이 아니라 각각 다른 기준으로 다퉈야 하는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은 적용된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로 공격해야 하고,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와 부과기준율 적용의 타당성으로 공격 지점이 다릅니다. 두 처분을 뭉뚱그려 하나의 틀로 대응하면 감액이나 취소의 여지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공정거래변호사 상담 전 흔히 하는 오해

서울공정거래변호사 - 서울공정거래변호사 상담 전 흔히 하는 오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통지받으면 많은 사업자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한 덩어리의 문제로 보고 한꺼번에 대응하려 합니다. 처분서에 두 가지가 함께 적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처분은 법적 근거와 판단 구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고, 다투는 방법도 다릅니다.

시정명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투는 절차이고, 과징금은 그 행위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금액 산정이 적정한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지금 처분서를 받아 든 상태라면 이 둘을 분리해서 보는 것부터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당염매·거래거절·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유형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공정위가 적용한 유형이 실제 행위와 맞는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시정명령부터 따로 다퉈야 하는 이유

서울공정거래변호사 - 시정명령부터 따로 다퉈야 하는 이유

시정명령 단계의 핵심은 공정위가 적용한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을 실제 행위가 충족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부당염매,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 유형별로 요구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접근하면 실제로는 정당한 영업활동인데도 규제 대상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와 해당 거래 조건을 택한 영업상 합리적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격을 낮춘 것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재고 소진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문서나 거래 조건 변경 경위는 유형 해당성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저해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쟁점입니다.


과징금 산정 근거를 놓치면 생기는 불이익

서울공정거래변호사 - 과징금 산정 근거를 놓치면 생기는 불이익

시정명령 다툼에만 집중한 채 과징금 산정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나 부과기준율 적용의 오류를 그대로 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시정명령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관련매출액에 어떤 범위의 거래가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그 매출액에 적용된 부과기준율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다시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흔한 잘못된 대응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하나의 쟁점으로 뭉뚱그려 대응하면 과징금 산정의 세부 오류를 놓치기 쉽습니다. 유형 해당성만 다투고 매출액 범위나 기준율 적용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시정명령 다툼에서 일부 성과가 있어도 과징금 부담은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처분서와 과징금 산정 근거를 같은 서류로 취급해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감액 가능성이 있는 산정 오류를 놓치게 됩니다.

처벌 수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매출액의 4%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율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에 따라 변동되는 범위라는 점이 다툼의 여지를 만듭니다.


시정명령 대응과 과징금 대응, 무엇이 다른가

서울공정거래변호사 - 시정명령 대응과 과징금 대응, 무엇이 다른가

두 처분은 다투는 목표와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구분

시정명령 대응

과징금 대응

다투는 대상

행위 유형 해당성, 공정거래저해성 존부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 부과기준율 적용

핵심 자료

거래 경위 자료, 영업상 합리적 이유 자료

매출 집계 자료, 산정 기간·범위 산출 근거

주의할 점

유형별 성립요건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당한 영업활동도 규제 대상이 됨

시정명령 다툼에만 집중하면 산정 오류를 그대로 넘기게 됨


서울공정거래변호사의 단계별 조력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각각 별도의 쟁점으로 나누어,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와 부과기준율 적용의 타당성을 따로 검토해 감액 여지를 찾습니다. 행위 유형이 잘못 적용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산출된 과징금 금액이 적정한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유형 해당성 검토 — 공정위가 적용한 행위 유형이 실제 거래 경위와 부합하는지 분석합니다

  • 관련매출액 산정 검증 — 과징금 산정에 포함된 매출 범위가 행위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재확인합니다

  • 부과기준율 적정성 분석 — 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비추어 적용된 기준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합니다

  •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 — 시정명령 다툼과 과징금 다툼을 각각 분리해 서면을 준비합니다


서울공정거래변호사 상담은 처분서 수령 즉시가 원칙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은 즉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나누어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거래 경위 자료나 영업상 합리적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할 여유가 줄어들고, 산정 근거를 다툴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줄어듭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처분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이라는 두 갈래의 쟁점을 함께 안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처분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고 단계별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서 수령 후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다투는 논리와 자료가 다른 별개의 처분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두 쟁점을 분리해 검토하여 감액과 취소의 가능성을 함께 찾습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기한 내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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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시정명령이랑 과징금을 하나로 묶어서 대응하면 안 되나요?

두 처분은 법적 근거와 판단 구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 하나의 틀로 대응하면 감액이나 취소의 여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명령은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를,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와 부과기준율 적용의 타당성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처분서에 함께 적혀 있더라도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공정위가 적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부당염매,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유형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행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와 해당 거래 조건을 택한 영업상 합리적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유형 해당성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저해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쟁점입니다.

❓ 과징금 금액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어떤 범위의 거래가 포함되었는지, 그 매출액에 적용된 부과기준율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따져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될 경우 관련매출액의 4%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 비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에 따라 변동되는 범위라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정명령 다툼에만 집중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산정 오류를 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처분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어떻게 대응을 시작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어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나누어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거래 경위 자료나 영업상 합리적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할 여유가 줄고 산정 근거를 다툴 기회도 줄어듭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기한 내에 서울공정거래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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