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logo
|
Blog
  • 온라인상담
  • 성공사례
  • 왜 프런티어인가성범죄사기회생파산학교폭력민사상간이혼형사교통사고음주운전마약
전화상담
변호사

서울제2차납세의무,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서울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으면 본세와 가산세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전부를 받아들이거나 전부를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ep 11, 2026
서울제2차납세의무,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Contents
서울제2차납세의무 통지서, 본세만 다투면 충분할까요?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마다 전략이 달라야 할까요?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실제 대응 사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가산세, 어떤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서울제2차납세의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자주 묻는 질문❓ 제2차납세의무 통지서를 받으면 본세만 다투면 되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세금을 대신 내라는 통보를 받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서울제2차납세의무 통지서, 본세만 다투면 충분할까요?

서울제2차납세의무 - 서울제2차납세의무 통지서, 본세만 다투면 충분할까요?

많은 분들이 서울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으면 본세와 가산세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전부를 받아들이거나 전부를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불복 실무에서는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서로 다른 논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세 부과의 적법성과 별개로, 가산세는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별도로 감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통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사전 불복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산세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별도로 판단하지 않으면 본세 다툼에만 집중하다가 감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서울에서는 특수관계인 지분 구조나 사업 양수도 관계로 인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사안에 대한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편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마다 전략이 달라야 할까요?

서울제2차납세의무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마다 전략이 달라야 할

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로는 대개 단계적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이의신청은 처분청 또는 상급기관을 상대로 비교적 신속하게 재검토를 구하는 절차이고, 사실관계나 절차적 하자를 조기에 바로잡을 여지가 있을 때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나아가는 경우, 처분의 법률적 근거와 사실관계 전반을 보다 정밀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2차납세의무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지, 세액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논리 구성이 달라집니다.

사전 불복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행정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으로 넘어갈지 여부는 앞선 단계에서 제시했던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다투어졌는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더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단계마다 요구되는 입증의 밀도와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 단계의 실수가 다음 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서울제2차납세의무 - 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불복 절차를 준비하다 보면 본세 세액을 줄이는 데 논리를 집중하게 되고, 가산세 부분은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로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

불복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본세 부분의 위법성만 기재하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별도 주장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신고나 납부가 지연된 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 사정을 소명할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본세 다툼과 가산세 다툼은 서로 다른 심리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놓치면 다른 하나의 결과와 무관하게 그 부담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든 A와 B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세무서가 두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대신 내라고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에 각각 10%씩 지분을 가진 주주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래전 아버지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회사가 설립됐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배당금을 받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뒤, 체납액 회수를 위해 아버지와 그 특수관계인인 A, B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A가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아버지 지분에 관한 처분은 일부 취소됐지만, 정작 A와 B 본인의 지분 10%씩에 대한 납세 고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대가로 회사의 세금을 떠안을 위기에 놓인 두 사람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관련 이미지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은 '과점주주'의 법적 정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는 단순히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가 아니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A와 B가 이 요건을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하나하나 입증해 나갔습니다.

먼저 명의신탁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A와 B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만 제공했을 뿐, 회사 설립 과정이나 주주명부 등재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관련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주금 납입 기록, 주주총회 참석 내역, 배당금 수령 사실이 전무하다는 점, 그리고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두 사람이 회사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혀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소지와 직업 관련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논거가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A와 B가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때는 두 사람을 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취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동일한 처분청이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정반대의 전제를 취한 이 모순을 심판청구의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제3자에게 납세 책임을 전가하는 예외적 제도인 만큼 그 적용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강조하며, 이 사건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층적으로 입증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세무서장이 A와 B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및 납부 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전화 상담 신청

▶ 전화 상담 신청 바로가기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산세, 어떤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신고·납부가 지연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정이 신고·납부를 불가능하게 만든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세 불복과 가산세 불복은 각각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를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본세 불복 —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순서로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성을 다툽니다.

  • 가산세 불복 —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별도로 주장하여 감면을 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단계별 전략 수립 —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어느 단계에서 어떤 논리를 제시할지 검토합니다.

  • 가산세 별도 주장 구성 — 지연 경위와 불가피했던 사정을 정리해 정당한 사유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행정소송 전환 검토 — 사전 불복절차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 전환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서울제2차납세의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서울제2차납세의무 - 서울제2차납세의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신고·납부가 지연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복 청구 초기 단계부터 관련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두어야 본세와 가산세 양쪽에서 실질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단계마다 준비가 다릅니다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다투어야 하는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절차 선택과 자료 준비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제2차납세의무 통지서를 받으면 본세만 다투면 되나요?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가산세 감면 여부는 서로 다른 논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세 다툼에만 집중하다 보면 가산세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청이나 상급기관을 상대로 비교적 신속하게 재검토를 구하는 절차로, 사실관계나 절차적 하자를 조기에 바로잡을 여지가 있을 때 유리합니다. 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처분의 법률적 근거와 사실관계 전반을 보다 정밀하게 다투는 절차이며,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지 세액 산정을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 자료와 논리 구성이 달라집니다.

❓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세금을 대신 내라는 통보를 받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

과점주주는 단순히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특수관계인과의 지분 합계와 함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명의만 빌려주고 경영 관여나 배당 수령이 전혀 없었던 점이 인정되어 지정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신고·납부가 지연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사정이 신고·납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불복 청구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절차 선택과 자료 준비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과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서울제2차납세의무 통지서, 본세만 다투면 충분할까요?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마다 전략이 달라야 할까요?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실제 대응 사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가산세, 어떤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서울제2차납세의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자주 묻는 질문❓ 제2차납세의무 통지서를 받으면 본세만 다투면 되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세금을 대신 내라는 통보를 받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법무법인프런티어

  •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 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 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