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공정거래, 시정명령과 과징금 산정 단계별 대응 기준

송파공정거래 처분을 받았다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별개 쟁점으로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유형 해당성과 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 산정 오류를 각각 분석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Oct 28, 2026
송파공정거래, 시정명령과 과징금 산정 단계별 대응 기준

전국 13개 지사에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송파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서를 받았다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하나의 처분으로 묶어 생각하기 쉽지만, 이 둘은 법적으로 별개의 처분이며 다투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시정명령은 적용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실제 행위와 맞는지를 다투는 영역이고, 과징금은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산정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영역입니다. 어느 쪽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시정명령 자체의 정당성을 다툴 것인지, 아니면 시정명령은 받아들이되 과징금 액수만 조정할 것인지입니다. 두 선택지는 요구되는 자료와 논증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은 직후 어느 축에 집중할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은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송파공정거래 - 시정명령은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으로 판단됩니다

시정명령을 다투는 핵심은 공정위가 적용한 행위 유형이 실제 거래 행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부당염매,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 여러 유형을 함께 규율하고 있는데, 유형마다 요구하는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거래거절로 의율된 사안이 실제로는 영업상 합리적 사유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 조건 변경이었다면, 유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염매·거래거절·차별취급 등은 유형마다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공정위가 적용한 유형이 실제 행위와 맞는지부터 다투는 것이 시정명령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정거래저해성의 존부입니다. 해당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외형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형 해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 경위 자료와 영업상 합리적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과징금을 다투는 핵심은 산정 기초가 된 숫자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의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4% 이내에서 결정되는데, 여기서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까지 산정 범위에 포함되었다면 그 부분은 제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또한 부과기준율이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적용되었는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명령 단계에서 유형 해당성을 다투는 논리와, 과징금 단계에서 산정 근거를 다투는 논리는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하나의 주장으로 두 처분을 동시에 공략하려 하면 논증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두 처분을 뭉뚱그려 대응하면 세부 오류를 놓칩니다

송파공정거래 - 두 처분을 뭉뚱그려 대응하면 세부 오류를 놓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한꺼번에 묶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당장 억울함이 앞서 "처분 전체가 부당하다"는 방향으로만 대응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과징금 산정의 세부 오류를 놓치기 쉽습니다. 관련매출액 범위가 잘못 산정되었는지, 부과기준율이 적정한지는 시정명령의 당부와는 별도의 기술적 쟁점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 덩어리로 다투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시정명령 불복과 과징금 감액은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하나를 다투느라 다른 하나의 산정 오류를 그냥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흔한 잘못된 대응

행위 유형 해당성 자체를 다투지 않은 채 과징금 감액만 요청하면, 정당한 영업활동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금액 조정만 시도하는 셈이 됩니다. 유형 해당성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시정명령 불복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다투는 대상

핵심 자료

시정명령 불복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 공정거래저해성 존부

거래 경위 자료, 영업상 합리적 이유 자료

과징금 감액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 부과기준율 적정성

매출 내역 자료, 산정 기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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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공정거래 사건, 두 처분을 나눠 검토합니다

송파공정거래 - 송파공정거래 사건, 두 처분을 나눠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단계별로 분리해 각각의 쟁점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시정명령 단계에서는 적용된 유형이 실제 거래 행태에 부합하는지,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거래 경위 자료와 영업상 합리적 이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합니다. 과징금 단계에서는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와 부과기준율 적용의 타당성을 별도로 검토해 감액 여지를 찾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유형 해당성 검토 — 공정위가 적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실제 행위와 맞는지 분석합니다

  • 관련매출액 산정 검증 —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된 매출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 부과기준율 타당성 검토 —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기준율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따집니다

  • 이의신청·행정소송 대응 — 처분 유형에 맞는 불복 절차를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처분서 수령 즉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송파공정거래 - 처분서 수령 즉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유형 해당성이나 산정 오류가 아무리 명백해도 다툴 기회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송파에서 공정거래 처분서를 받은 사업자라면 처분 내용을 두 축으로 나눠 검토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송파공정거래 처분, 지금 바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각각 다른 논리로 다퉈야 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직후 기한 안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처분 내용을 단계별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 자격증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이랑 과징금을 같이 받았는데, 하나로 묶어서 다퉈도 되나요?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법적으로 별개의 처분이라 다투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대응하면 과징금 산정의 세부 오류를 놓치기 쉬우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시정명령 불복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공정위가 적용한 부당염매,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의 행위 유형이 실제 거래 행태와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정도인지를 거래 경위 자료와 영업상 합리적 이유 자료로 소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과징금 액수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4% 이내에서 결정되는데,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까지 산정 범위에 포함됐다면 제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율이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됐는지도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뭐부터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에 대한 대응 방향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유형 해당성이나 산정 오류가 명백해도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쟁점을 단계별로 점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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