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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계약사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동작계약사기 고소나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 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망 고의 판단 기준, 진술 시 유의사항, 이행 의사 입증 자료 등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Oct 01, 2026
동작계약사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Contents
Q1.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Q2. 돈을 못 갚았다는 걸 인정하면 수사에서 불리해지나요?Q3. 계약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돈을 못 갚았는데 이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조사받을 때 그냥 돈 못 갚은 거 인정하면 안 되나요?❓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건 어떻게 밝히나요?❓ 동작계약사기로 고소나 수사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함께 보면 좋은 글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동작계약사기로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분들이 사무실에 오시면, 처음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돈을 못 갚은 건 맞는데, 그게 사기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동작은 최근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분양, 인테리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늘면서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형사상 사기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 둘을 혼동한 채 초기 대응을 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관련 형사 고소를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가장 자주 묻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동작계약사기 - Q1.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와 이로 인한 착오, 그리고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불이행과 사기죄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 당시에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즉 처음부터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이행할 자금 계획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후 사업 상황이 악화되거나 거래처 문제 등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나누는 것이 계약 관련 사기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다툼의 지점입니다.

최근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곧바로 형사 고소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사후 사정으로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고소 사실 자체에 위축되기보다, 계약 체결 시점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돈을 못 갚았다는 걸 인정하면 수사에서 불리해지나요?

동작계약사기 - Q2. 돈을 못 갚았다는 걸 인정하면 수사에서 불리해지

이 부분에서 실무상 가장 흔한 실수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돈을 못 갚은 건 사실이니 그냥 인정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사 초기에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하시는데,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한 잘못된 대응

채무를 갚지 못한 사실 자체를 사기로 오해해 수사 초기에 별다른 소명 없이 자백하거나,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혼동해 전략 없이 진술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해석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못 갚았습니다"라는 진술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지만 이후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진술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진술 조서에 한번 기재된 내용은 이후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짚어가며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기망 고의 여부를 초기부터 명확히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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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계약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동작계약사기 - Q3. 계약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

동작계약사기 관련 상담에서 실제로 방어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은,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감정적인 소명보다 객관적인 기록이 훨씬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계약 당시의 준비 정황, 이행 시도 내역, 자금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 짓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약정서 — 계약 조건과 이행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입니다.

  • 카카오톡·이메일 기록 — 계약 이행 의사를 표시한 대화 내용은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 계좌 거래 내역 — 계약 당시 자금 사정과 실제 이행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이행 시도 내역 — 일부 이행, 이행 지연 사유 통지 등 실제로 계약을 지키려 노력한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나 편취 금액 산정, 피해 회복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정리 없이 조사에 임하면 계약 불이행이라는 결과만 부각되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동작계약사기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질문에 대한 답만으로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이행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빠른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정황, 지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망 고의 여부는 사건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계약서, 대화 기록,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이행 의사와 능력을 소명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 자격증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계약한 돈을 못 갚았는데 이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결과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처음부터 속일 의도나 이행 능력·의사가 없었는지가 핵심이며, 사후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조사받을 때 그냥 돈 못 갚은 거 인정하면 안 되나요?

단순 인정 진술은 수사기관이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근거로 삼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속일 생각은 없었지만 사정상 이행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단순 자백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조사 초기부터 이행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건 어떻게 밝히나요?

계약서나 약정서, 카카오톡·이메일 등 대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일부 이행이나 이행 지연 사유 통지 같은 이행 시도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객관적 자료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 짓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작계약사기로 고소나 수사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 시점의 이행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빠른 정리가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에 따라 사건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챙겨 형사전문변호사와 상황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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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Q2. 돈을 못 갚았다는 걸 인정하면 수사에서 불리해지나요?Q3. 계약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돈을 못 갚았는데 이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조사받을 때 그냥 돈 못 갚은 거 인정하면 안 되나요?❓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건 어떻게 밝히나요?❓ 동작계약사기로 고소나 수사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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