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logo
|
Blog
  • 온라인상담
  • 성공사례
  • 왜 프런티어인가성범죄사기회생파산학교폭력민사상간이혼형사교통사고음주운전마약
전화상담
변호사

서울연대납세의무, 가산세도 본세와 함께 다퉈야 할까요?

서울연대납세의무 관련 고지서를 받은 분들 중 상당수는, 본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만 다투면 가산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Sep 11, 2026
서울연대납세의무, 가산세도 본세와 함께 다퉈야 할까요?
Contents
서울연대납세의무, 무엇부터 다퉈야 할까요?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서울연대납세의무 절차의 갈림길은 어디일까요?본세만 다투면 가산세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실제 대응 사례⚖️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가산세 정당한 사유,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서울연대납세의무 대응, 지금 준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자주 묻는 질문❓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으면 본세만 다투면 되나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전국 13개 지사, 각 분야 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서울연대납세의무, 무엇부터 다퉈야 할까요?

서울연대납세의무 - 서울연대납세의무, 무엇부터 다퉈야 할까요?

서울연대납세의무 관련 고지서를 받은 분들 중 상당수는, 본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만 다투면 가산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세와 가산세는 각각 별개의 판단 대상이며, 본세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가산세만 따로 감면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세 부과의 적법성과 별개로,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예상치 못한 세액을 통지받으면, 이의신청부터 시작할지,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로 넘어갈지,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전환할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은 단계마다 절차와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서도 연대납세의무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있는 만큼, 절차 선택의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서울연대납세의무 절차의 갈림길은 어디일까요?

서울연대납세의무 -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서울연대납세의무 절차의 갈림길은

조세불복 절차는 통상 이의신청에서 시작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받는 절차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처분청이 놓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반면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아닌 상급 기관에서 판단받는 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대납세의무 사안에서는 여러 납세의무자의 부담 비율, 통지 시점, 실제 귀속 여부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소명 자료가 충실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구조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분

조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판단 주체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기관

법원

특징

비교적 간이한 절차, 자료 보완이 용이함

엄격한 증거 및 법리 다툼, 최종적 판단

전환 기준

불복 절차에서 인용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로

전심절차를 거친 후 인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제기


본세만 다투면 가산세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서울연대납세의무 - 본세만 다투면 가산세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흔한 실수

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만 집중적으로 다투다가, 가산세는 부수적인 문제로 여기고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세 처분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가산세는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연대납세의무 관계에서는 자신이 통지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거나,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상 신고·납부 시점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본세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결과적으로 다툴 수 있었던 부담까지 그대로 확정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주식회사 A(체납법인)가 2019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관할 세무서는 체납법인의 주주인 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30%씩, 합계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년치 법인세 납부고지서가 한꺼번에 날아든 것입니다.

청구인 중 한 명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오랜 친구로, 2014년 대표이사의 권유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로, 같은 시기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2019년 이후에도 각자의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지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청구인들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단순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의 법인세를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처분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관련 이미지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 문언과 그 실질적 의미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단순히 지분율 기준만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것뿐 아니라 그 주주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며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보충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 단순 투자자에게까지 세금을 전가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사건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처분청은 60%의 지분 보유 사실만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변호인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실제 행사한 사실'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실질적 경영 참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동시에 청구인들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임원 등재 이력이 전혀 없었고, 급여나 배당금 수령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소득금액증명원과 경력증명서를 통해 각자 생업에 종사해 온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체납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즉 청구인들이 순수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했을 뿐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심판청구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같은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신빙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D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각자의 생업을 유지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신청

▶ 전화 상담 신청 바로가기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산세 정당한 사유,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서울연대납세의무 - 가산세 정당한 사유,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신고·납부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지의 도달 시점, 연대납세의무자 간의 연락 관계, 실제 세액 부담의 귀속 관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이 사정을 함께 제출할 것인지, 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에서 보완할 것인지, 나아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단계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심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단계별 절차 검토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판단합니다

  • 가산세 별도 소명 전략 수립 — 본세와 분리하여 정당한 사유를 정리합니다

  • 행정소송 전환 판단 — 불복 절차 결과에 따른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서울연대납세의무 대응, 지금 준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연대납세의무 관련 처분에 불복하려면 절차마다 정해진 시기 내에 대응해야 하고,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복 청구 초기에 지연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연대납세의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검토하고,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 전환까지 사안에 맞는 절차를 판단하는 과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를 받으신 단계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으면 본세만 다투면 되나요?

본세와 가산세는 각각 별개의 판단 대상이므로, 본세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가산세만 따로 감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본세만 집중적으로 다투다 가산세를 놓치면 불필요한 부담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청 단계에서 다시 검토받는 절차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처분청이 놓친 자료가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아닌 상급 기관에서 판단받는 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소명이 중요합니다.

❓ 단순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과점주주로 지정되려면 지분율 요건뿐 아니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임원 등재 이력, 급여·배당금 수령 내역 부재, 생업 종사 사실 등을 통해 경영 관여가 없었음을 입증해 지정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배적 영향력을 실제 행사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됩니다.

❓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지 도달 시점, 연대납세의무자 간 연락 관계, 실제 세액 부담의 귀속 관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절차 단계별 전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신 단계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서울연대납세의무, 무엇부터 다퉈야 할까요?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서울연대납세의무 절차의 갈림길은 어디일까요?본세만 다투면 가산세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실제 대응 사례⚖️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가산세 정당한 사유,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서울연대납세의무 대응, 지금 준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자주 묻는 질문❓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으면 본세만 다투면 되나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법무법인프런티어

  •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 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 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 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