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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국세심판원변호사가 먼저 살펴보는 것, 세금고지서 한 장

선릉국세심판원변호사, 가산세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나 납세고지서를 받아 든 순간, 많은 분들이 선릉국세심판원변호사부터 찾습니다.
Sep 13, 2026
선릉국세심판원변호사가 먼저 살펴보는 것, 세금고지서 한 장
Contents
조세불복 절차, 단계별로 무엇이 다른가본세만 다투다 가산세를 놓치는 흔한 실수실제 대응 사례⚖️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가산세 감면을 다투기 위해 정리해야 할 것들선릉국세심판원변호사와 함께 지금 정리해야 할 것자주 묻는 질문❓ 본세는 문제없다고 인정해도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선릉국세심판원변호사, 가산세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나 납세고지서를 받아 든 순간, 많은 분들이 선릉국세심판원변호사부터 찾습니다. 고지된 세액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본세 자체는 크게 다툴 여지가 없는데 가산세까지 합쳐진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는 본세와 가산세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불복 절차에서는 이 둘을 나누어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는 별개로 감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단계마다 어떤 주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산세 부분은 본세와 별도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불복 절차, 단계별로 무엇이 다른가

선릉국세심판원변호사 - 조세불복 절차, 단계별로 무엇이 다른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단계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논리를 세우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좌우되므로, 각 단계의 특성을 미리 이해해두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 — 처분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대해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지만 처분청 스스로 재검토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 심사청구 — 국세청 또는 감사원을 상대로 하는 절차로, 이의신청보다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을 통해 독립적인 심리를 받는 절차로, 실질적으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불복 단계입니다.

  • 행정소송 전환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제출하는 주장과 증빙자료는 뒤 단계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선 단계에서 가산세 감면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절차에 밝은 조력자와 함께 단계별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세만 다투다 가산세를 놓치는 흔한 실수

선릉국세심판원변호사 - 본세만 다투다 가산세를 놓치는 흔한 실수

불복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관심은 본세, 즉 세액 산정 자체가 적정한지에 쏠립니다. 그러나 신고나 납부가 늦어진 경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본세 부과가 적법하더라도 가산세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

본세 산정 근거를 다투는 데 집중한 나머지, 신고·납부 지연 당시의 사정을 별도로 정리하지 않은 채 불복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격이 다른 부과 항목이므로, 처음부터 별도의 주장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가산세 관련 주장을 누락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주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분리해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을 초기 단계부터 인식하고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가 2019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의 주주인 두 사람(이하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30%씩, 합계 60%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년치 법인세 납부고지서가 한꺼번에 날아든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 중 한 사람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오랜 친구로, 2014년 대표이사의 권유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의 배우자로, 같은 시기에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2019년 이후에도 각자의 생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판단은 '지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는 사실에만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청구인들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처분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관련 이미지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의 문언과 그 실질적 의미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파고드는 데 있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과점주주 요건은 단순히 지분율 기준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주주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변호인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실제로 행사한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처분청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동시에 청구인들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이력이 없고 급여·배당금 수령 내역도 없었으며, 소득금액증명원과 경력증명서를 통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해온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체납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그리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D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각자의 생업을 유지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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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을 다투기 위해 정리해야 할 것들

선릉국세심판원변호사 - 가산세 감면을 다투기 위해 정리해야 할 것들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신고·납부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 담당자의 착오, 관련 법령 해석의 혼선,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 등 사안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지연 경위 정리 —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시점부터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불가피성 입증자료 — 담당자의 부재, 자료 미비, 외부 요인 등 지연의 원인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단계별 주장 배치 — 이의신청 단계부터 심판청구까지 일관된 논리로 가산세 감면 주장을 이어갑니다.

  • 행정소송 전환 검토 — 심판청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전환할 요건을 미리 점검합니다.

이러한 정리는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보완해나가야 하는 작업입니다.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접근하는 시각이 있어야 각 단계에서 필요한 주장을 빠짐없이 담을 수 있습니다.


선릉국세심판원변호사와 함께 지금 정리해야 할 것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조세불복 절차는 단순히 세액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 전환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각각 다른 논리로 다투어야 하며, 특히 가산세 감면 사유는 초기 단계부터 자료로 뒷받침해두어야 합니다.

신고나 납부가 늦어진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불복 청구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연 경위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어야 이후 단계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조세불복 절차를 함께 점검하십시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단계별로 필요한 주장과 자료가 다르고, 가산세 감면 여부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빠르게 절차를 점검하고, 지연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데 법률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본세는 문제없다고 인정해도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네,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는 별도로 감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성격이 다른 부과 항목이므로 불복 절차에서는 나누어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청 또는 관할 세무서가 스스로 재검토하는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이나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판단을 받는 절차이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독립적인 심리를 받는 절차로 실질적으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이 결과에도 불복하면 일정 요건 아래 행정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점주주로 인정되려면 지분율 요건뿐 아니라 실제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임원 재직 이력이나 급여·배당금 수령 사실이 없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고·납부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담당자의 부재나 자료 미비 등 지연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이의신청 단계부터 일관되게 준비해두어야 이후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주장을 유지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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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절차, 단계별로 무엇이 다른가본세만 다투다 가산세를 놓치는 흔한 실수실제 대응 사례⚖️ 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가산세 감면을 다투기 위해 정리해야 할 것들선릉국세심판원변호사와 함께 지금 정리해야 할 것자주 묻는 질문❓ 본세는 문제없다고 인정해도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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