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배임 전문 변호사, 회사가 산정한 손해액 5억이면 실형일까요?

송파배임전문변호사가 짚어야 할 핵심은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와 특경법 가중배임 적용이 갈린다는 점으로, 이득액 다툼이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Oct 30, 2026
송파 배임 전문 변호사, 회사가 산정한 손해액 5억이면 실형일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송파 배임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 달라지느냐입니다. 배임죄는 손해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배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실형 여부는 적용 법조와 이득액 산정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파 배임 전문 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송파배임전문변호사 - 송파 배임 전문 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는 상황은 이렇습

회사의 자금이나 거래 업무를 담당하다가 자리를 옮기거나 퇴사한 뒤, 업무 처리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사본을 받아보면 회사 측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며 특경법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되어 있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배임죄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는 길과,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손해액 산정 자체를 다투어 적용 법조를 낮추는 길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손해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그 산정 근거부터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형법상 단순배임죄로 다투는 경우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송파배임전문변호사 - 형법상 단순배임죄로 다투는 경우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경우라면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올라갑니다. 손해액이 특경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의 틀 안에서 다투어지며 양형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따지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임무 위배가 아니라 정당한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이었다는 점, 혹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액 자체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이 배임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핵심 논리가 됩니다.

처벌 수위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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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가중배임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이렇게 갈립니다

송파배임전문변호사 - 특경법 가중배임으로 전환되는 기준은 이렇게 갈립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사건은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 중대범죄로 바뀝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한이 3년이라고 해서 집행유예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고형 자체가 3년을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을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그대로 특경법 적용의 근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놓치는 지점

회사가 산정한 손해액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기대이익이나 중복 계산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현되지 않은 기대이익이나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단순배임과 특경법 가중배임은 이렇게 비교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구분

단순 배임(형법)

특경법 가중배임

적용 기준

이득액 5억 원 미만

이득액 5억 원 이상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제356조

특

전문분야 자격증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제시한 손해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실현되지 않은 기대이익이나 중복 계산된 금액,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이득액 산정에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산정 근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부풀려진 금액이 그대로 특경법 적용 근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므로, 산정 근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 업무상배임과 단순배임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상 단순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올라갑니다. 배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 특경법 가중배임으로 넘어가면 집행유예는 기대하기 어려운가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한이 3년이라 집행유예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고형이 3년을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적용 법조와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송파 배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투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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