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명예훼손 고소 합의금, 퇴사 후 회사 글 올려 고소당했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천안 명예훼손 고소 합의금 문제로 걱정이 앞선다면, 먼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임의제출이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혐의 내용과 게시물의 전파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온라인 게시물이라도 적용되는 법조와 처벌 수위는 글이 퍼질 수 있었던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대한 불만을 SNS에 적어 올렸다가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두 갈래 쟁점 앞에 놓입니다. 하나는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글이 어느 법조로 다뤄져야 하는지, 즉 온라인 특성을 이유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사안인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천안 명예훼손 고소 합의금, 어떤 절차로 다퉈야 할까요?
이 사안의 핵심은 게시물이 어느 법으로 처벌받는지부터 정확히 따지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으로 다뤄질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데, 두 조항의 성립 요건과 법정형은 상당히 다릅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게시 매체와 실제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적용 법조가 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그대로 적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허위라면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흔한 오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썼을 뿐이니 무죄"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그대로 인정돼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수사 초기부터 꼼꼼히 다퉈야 할 쟁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질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각각 다른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SNS, 커뮤니티, 메신저 단체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이 대상이 되며,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항(허위사실 적시)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항과 제2항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은 같은 정도의 게시물이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 그 전제가 되는 전파 가능성 판단이 타당한지가 양형에 직결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파 범위가 좁았는데도 가중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나요?
실제로 많습니다. 수
자주 묻는 질문
❓ 천안 명예훼손 고소 합의금 문제로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휴대전화 제출은 원칙적으로 임의제출이라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혐의 내용과 게시물의 전파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실만 그대로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을 그대로 적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허위라면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 SNS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무조건 가중처벌 되나요?
온라인 게시물이라고 해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매체와 실제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가 정해지며, 두 조항은 성립 요건과 법정형이 상당히 다릅니다.
❓ 고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할까요?
사실인지 허위인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전파 가능성 판단이 타당한지는 수사 초기부터 꼼꼼히 다퉈야 하는 쟁점입니다. 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