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사기 방조 변호사, 빌린 돈 못 갚아 사기 고소당했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부평사기방조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돈을 빌리고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하는 범죄이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게 산정된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하므로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망의 고의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꾸며 상대방을 속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빌릴 때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사정이 바뀌어 갚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형사책임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사기 혐의를 벗는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개정으로 법정형이 올라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처벌 수위
편취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가중 규정의 적용 여부는 오로지 실제 편취액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이 아래 항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 당시 이행 능력이 있었던 경우 — 돈을 빌릴 당시 소득이나 자산, 사업 상황이 정상적이었다면 사후 불이행과 구분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갚으려는 시도를 한 내역이 있는 경우 — 일부라도 변제했거나 변제 계획을 제시한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자금 용도나 재산 상태를 사실대로 알렸다면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 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일부를 돌려줬거나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전액이 피해액으로 계산됐다면 특경법 적용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차용증,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주고받은 이행 의사 표시, 계좌 거래 내역, 변제를 시도한 흔적은 모두 기망의 고의를 다투는 데 쓰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는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놓치는 것들
수사기관이 고소인 주장대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면 특경법 적용 여부가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선고 가능한 형의 하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수사 초기에 별다른 다툼 없이 인정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워집니다.
흔히 저지르는 실수
돈을 못 갚은 사실 자체를 사기라고 지레짐작하고 수사 초기에 성급히 자백하거나, 민사와 형사 절차를 혼동해 별다른 전략 없이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라도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반환되거나 제공된 부분까지 모두 편취액으로 계산되어 실제보다 금액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편취액을 다시 계산하면 달라지는 것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서와 계좌 거래 내역을 토대로 실제로 편취됐다고 볼 수 있는 순수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일부 반환됐거나 담보로 제공된 부분, 계산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제외해 특경법 기준인 5억 원 이하임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기망 고의 소명 —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피해액 재산정 — 반환분·제공분을 반영해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진술 전략 수립 — 수사 단계별로 어떤 자료를 언제 제시할지 미리 조율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부분과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부분이 구분되고, 설령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 수준에서 양형이 다뤄질 여지가 생깁니다.
부평사기방조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 자료
피해 금액을 다투는 사건일수록 계약서, 거래 내역, 변제 시도 기록 같은 자료는 수사 초기에 정리해 둘수록 유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 내역을 복원하기 어렵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수사기록상 고정되면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계약 경위와 자료를 함께 검토해 특경법 적용 여부와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못 갚았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바로 처벌받나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바뀐 것이라면 형사책임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피해 금액 산정이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 일부 돈을 갚았거나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전액이 피해 금액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나요?
수사 초기에 반환분이나 담보 제공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 모두 편취액으로 산정되어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편취액을 다시 계산해 특경법 기준 해당 여부를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계약서, 차용증, 이행 의사를 표시한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변제 시도 기록 등을 수사 초기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망의 고의 여부와 피해 금액 산정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계약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세워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