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존속상해폭행, 상대가 전치 12주 진단서를 냈다면 나도 가해자일까
전국 13개 지사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부평존속상해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전치 1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신고당한 쪽이 곧바로 가해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그 상해가 실제로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정황이라면 다툼의 선후 관계와 진단서의 신뢰성도 함께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투던 중 상대가 넘어지거나 다쳤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전치 12주 진단서가 접수됐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명 상대도 손을 썼는데 왜 나만 조사 대상이 되는 건지, 저 진단서가 정말 그날의 다툼 때문에 나온 게 맞는지 혼란스러운 상태로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지가 부평인 경우에도 조사 절차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전치 12주 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중한 처벌을 받는지, 쌍방이 다퉜는데 왜 자신만 가해자처럼 몰리는지, 상해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치 12주 진단서가 나왔다면 폭행이 아니라 무조건 상해로 처벌되나요?
진단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죄명과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는 결과 외에, 그 결과에 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밀치거나 손을 뻗은 정도의 폭행 의사만 있었을 뿐 상대가 다칠 것까지 의도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면, 상해의 고의를 다투어 죄명이나 형량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결과를 행위자가 의도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사건의 승부를 가릅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해 고의가 인정되는지, 단순 폭행의 의도만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선고 형량의 눈높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쌍방 다툼이었는데 진단서 때문에 저만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쌍방이 함께 다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나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신고를 당한 쪽이 불리한 위치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상해 결과와 행위자의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 즉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정말 그 다툼 과정에서, 그것도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 상해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기재됐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방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힘을 쓴 것은 아닌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고, 몸싸움의 선후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면 책임의 비중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데, 이를 "합의하면 끝난다"고 오해해 초반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단계에서 진단서에 적힌 병명과 치료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고의나 인과관계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고의 여부나 인과관계를 초기에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로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상해 결과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초반에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해 고의가 없었다는 건 어떻게 다투나요?
고의 유무는 사건 당시의 행위 태양과 강도, 상해가 발생한 구체적 경위를 통해 드러납니다. 짧은 순간 가볍게 밀친 정도인지, 반복적으로 힘을 가했는지에 따라 상해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달라지고, 이를 뒷받침하려면 사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행위 태양·강도 분석 — CCTV·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접촉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해 고의 유무를 다툽니다.
인과관계·진단서 검토 — 의료기록과 진단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기재된 상해와 실제 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따집니다.
선후 관계 재구성 — 목격자 진술과 카카오톡 등 경위 자료를 통해 누가 먼저 다툼을 시작했는지 정리합니다.
합의·양형자료 준비 —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조기에 준비합니다.
특히 조사 초기 진술에서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가 일관되게 드러나는지, 상대의 선행 행위가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가 이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증거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고의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진단서를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상해 고의를 다투는 작업은 사건 초기의 진술과 증거 정리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치 12주 진단서를 받았거나 조사 출석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 경위와 증거 관계를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치 12주 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상해죄로 중하게 처벌받나요?
진단서 기재 내용만으로 죄명과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신체 기능 장애라는 결과 외에 그 결과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단순 폭행 의사만 있었을 뿐 상해까지 의도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면 죄명이나 형량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 쌍방이 다퉜는데 신고당한 저만 가해자로 몰리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쌍방이 다퉜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신고당한 쪽이 불리한 위치에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진단서상 상해가 정말 그 다툼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에 따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 상해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고의 유무는 사건 당시 행위 태양과 강도, 상해 발생 경위를 통해 드러나므로 짧게 가볍게 밀친 정도인지 반복적으로 힘을 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접촉 강도와 지속 시간을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메신저 기록으로 다툼의 선후 관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조사 출석 통지를 받았는데 합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며, 이를 오해해 초반 대응을 소홀히 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과 치료 기간을 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이후 고의나 인과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건 경위와 증거 관계를 미리 점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