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착수 직후 확인해야 할 것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서초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시점에 연락을 주십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나 증여, 상속 과정에서 신고한 가액을 두고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통지를 받은 직후입니다. 아직 어떤 처분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사 통지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시점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격이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산정 과정에서 국세청과 납세자의 입장이 크게 벌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서초 지역은 관련 업종 종사자와 법인 관계자가 많아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편입니다.
세무조사는 그 자체로 처분이 아니며, 실제 과세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소명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에는 조사의 근거와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사유가 통지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사전 통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 절차 자체의 적법성은 이후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
조사 초기에는 통지 받은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가방법 선택, 적용 기준시점, 참고 자료의 범위 등은 처음부터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 시점에 기록해두지 않으면 이후 소명 단계에서 근거를 보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가 통지된 조사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제출 요구는 이후 절차적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확인해야 할 것 — 해명 기회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국세청은 잠정적인 과세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어지는 해명 기회를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조사관이 잡은 평가 방향이 그대로 결과통지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어떤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특수관계인 거래가 반영되었는지 등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명 단계에서 실제 사업 실질과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이후 과세 예고 통지의 내용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방치할 때의 위험
해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평가 방식이 불리하게 확정되면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추징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의 소극적인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해야 할 것
조사가 마무리되면 세무서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리는 통지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어차피 처분이 나온 뒤에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절차상 대응 시기를 놓치는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과세 처분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다투려 하면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사후 불복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부담이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과세 예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가 인용되면 처분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그 내용이 수정될 수 있어, 이후 불복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20% 부과처분, 피고 완전 승소로 유지
한 의뢰인의 사건은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를 둘러싼 세무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주식 가치를 근거로 해당 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해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이 정한 산식에 따라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된 것입니다.
원고 측은 이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율 적용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 자체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내세웠습니다. 헌법 위반까지 거론하는 공세였던 만큼, 담당 변호인은 피고를 대리해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원고는 과세 기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상황의 납세자들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평등원칙 위반 주장까지 제기하며 헌법적 논거를 총동원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런 주장들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비상장주식의 본질적 특성에서 찾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공개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기준을 마련하려면 일정한 평가 방식을 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령 구조와 함께 논증한 것입니다.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세법 체계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입법 기술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은 가격 산정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차별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한 법 조문 나열에 그치지 않고 비상장주식 평가 구조의 실질적 합리성과 세법 체계 내 정합성을 입체적으로 짚어냄으로써, 법원이 사안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 20%를 적용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면, 예고 통지서에 적힌 과세 근거와 산출 과정을 항목별로 분석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평가요소에서 국세청의 판단과 실제 거래 경위가 차이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심사 단계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조사 절차 검토 — 통지 절차, 조사 범위, 자료 요구의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해명자료 구성 — 거래 경위와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소명 논리를 정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작성 — 기한 내에 항목별 반박 논거와 증빙을 갖춰 제출합니다.
청구 기한은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서와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초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함께 지금 확인해야 할 대응 시점
세무조사 착수 통지부터 조사 진행, 과세 예고,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에 이르는 전 과정은 각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적 기한이 존재합니다. 조사 초기에 절차적 문제를 짚어두고, 해명 기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예고 통지를 받은 즉시 심사 청구를 준비하는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이 상담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 예고 통지서를 이미 받아둔 상태라면, 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 지금이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조사 초기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까지 각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비상장주식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처분이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무조사 통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며, 실제 과세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소명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먼저 조사의 근거와 범위, 사전 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 국세청과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시장 거래가격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 납세자 입장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해명 기회가 주어질 때 실제 사업 실질과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뒤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네, 과세 예고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인용되면 처분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어 이후 불복 절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짧게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즉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초기 대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평가방법 선택이나 적용 기준시점, 참고 자료의 범위 등은 처음부터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초기에 기록해두지 않으면 이후 소명 단계에서 근거를 보강하기 어려워집니다. 조사 통지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각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적 기한이 있는 만큼, 서초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