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제2차납세의무변호사 — 가산세, 본세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서초제2차납세의무변호사가 짚어드리는, 통지서를 받은 그날의 상황
서초제2차납세의무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상당수는 본인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조차 없는데도, 어느 날 관할 세무서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를 받고서야 사안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회사의 과점주주였거나 사업 양수도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통지는 그 자체로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본세 부과의 적법성에만 집중해 불복 절차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본세와 가산세는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부과 처분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세 부과가 정당하더라도,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 부분은 별도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본세 부과의 적법성과 별개로,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는 감면을 다툴 수 있는 독립된 쟁점입니다.
최근 서초에서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있는 편이며, 특히 법인의 실질적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상 지분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통지를 받은 사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처음부터 쟁점을 정확히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것
제2차 납세의무 통지에 불복하려면 여러 단계의 조세불복 절차 중 어느 경로를 선택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각각 심리 기관과 절차상 특성이 다르며, 어느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이후 행정소송 전환 시점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절차 | 특징 |
|---|---|
이의신청 | 처분청 또는 상급 세무관서에 제기하는 임의적 절차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조기 시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 국세청 등에 제기하며, 행정소송 전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에서 심리하며, 실무상 활용도가 높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
각 절차에서 결정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전환 여부와 시점이 정해지므로, 처음 단계를 선택할 때부터 이후 소송까지 이어지는 전체 그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요건 충족 여부와 본세 확정의 적법성, 그리고 가산세 감면 사유는 서로 독립적으로 심리될 수 있는 쟁점이라는 점을 각 단계에서 명확히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본세만 다투고 넘어갈 때 놓치게 되는 부분
불복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에만 힘을 쏟고, 가산세 부분은 본세가 인정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납부 지연에 이르게 된 경위, 통지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 관련 법률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연 등은 가산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정당한 사유로 주장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본세만 다투고 가산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주장할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자주 나타나는 대응 방식
불복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본세 부과의 위법성만 서술하고 가산세에 관한 별도 항목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심리 기관은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 단계에서 다시 다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 기한 내에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절차를 진행하면, 이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갈 때 초기 청구서에서 다투지 않은 쟁점을 새롭게 추가하기 어려워지는 실무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처음 정리한 주장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어느 날 A와 B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C가 운영하던 회사(이하 '체납법인')가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내지 못하자, 세무서가 두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체납법인은 제작 및 기계 정비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아버지가 지분 80%를 보유한 대표이자 최대 주주였습니다. A와 B는 각각 10%씩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래전 아버지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회사 설립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받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뒤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아버지와 그 특수관계인인 A, 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A의 상속재산 파산 사실이 확인되어 아버지 지분과 관련된 처분은 일부 취소되었지만, A와 B 본인의 지분 10%씩에 해당하는 납세 고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대가로 회사의 세금을 떠안을 위기에 놓인 두 사람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과점주주의 법적 정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과점주주란 단순히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가 아니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A와 B가 이 요건을 충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명의신탁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A와 B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공했을 뿐 회사 설립 과정이나 주주명부 등재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어 주금 납입 기록, 주주총회 참석 내역, 배당금 수령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두 사람이 회사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전혀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소지 및 직업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결정적인 논거는 처분청 스스로의 내부적 모순이었습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A와 B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이라는 전제를 사용했으면서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때는 이들을 '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취급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동일한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정반대의 전제를 취했다는 점을 심판 청구의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그 적용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강조하며, 이 사건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다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세무서장이 A와 B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및 납부 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왜 법무법인 프런티어인가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을 사무직원이나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긴급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작은 부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정리해드리는 것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제2차 납세의무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본세 쟁점과 가산세 쟁점을 처음부터 분리해 각각의 논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신고·납부가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그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뒷받침할 사정을 하나씩 확인해 청구서에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지연 경위 정리 — 통지 인지 시점, 관련 법률관계, 사업 관계 등 지연에 이르게 된 사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단계별 청구 전략 수립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청구서에 본세·가산세 쟁점을 각각 명시합니다
행정소송 전환 검토 — 전심절차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갈지 여부와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산세 감면 사유 구성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자료와 함께 뒷받침해 별도 항목으로 주장합니다
특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본세 확정의 적법성, 가산세 감면 사유라는 세 갈래의 쟁점을 각 절차 단계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주장할지를 함께 설계함으로써, 이후 단계에서 새로운 쟁점을 추가하기 어려운 실무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지금 정리해두어야 할 이유
제2차 납세의무 통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복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사안입니다. 신고·납부 지연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 역시 시간이 흐르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복 청구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세와 가산세, 지금부터 나누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초제2차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불복 단계별 전략을 검토하고, 신고·납부 지연 경위를 정리하는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세와 가산세는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부과 처분이므로, 본세가 정당하더라도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가산세는 별도로 감면을 다툴 수 있는 독립된 쟁점입니다. 본세만 다투고 넘어가면 이 부분을 주장할 기회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 통지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여러 조세불복 절차 중 사안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 절차는 심리 기관과 특성이 다르고, 어느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이후 행정소송 전환 시점과 준비 방향이 달라지므로 처음 단계 선택부터 전체 그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형식상 지분만 있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과점주주는 단순히 지분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지분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명의만 빌려주고 경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 지정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불복 청구서를 작성할 때 가산세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세 부과의 위법성만 서술하고 가산세에 대한 별도 항목을 언급하지 않으면, 심리 기관이 가산세 부분은 다투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 단계에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 청구서에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초제2차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지연 경위와 쟁점을 처음부터 나누어 준비하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