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배임수재, 거래처 몰아주기로 고소장 받았다면 실형까지 갈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부평배임수재 의심으로 고소장을 받았다면 실형 여부부터 걱정되실 텐데, 실제 처벌 수위는 임무 위배로 발생한 손해액 규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형법상 배임죄보다 훨씬 무거운 가중 처벌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산정한 그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거래처 선정 문제로 부평배임수재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회사 구매나 계약 업무를 맡던 중 특정 거래처에 유리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업무 처리가 정당한 재량 범위였는지, 아니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무 위배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배임수재(형법 제357조)는 별개의 죄로, 특경법 제3조의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득액의 기준과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손해액이나 이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산정 근거와 계산 방식 자체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고소 직후, 어떤 대응부터 해야 할까요?
사건 초기에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업무 메일, 결재 문서, 거래처와의 협의 내역처럼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오히려 정당한 업무 범위였음을 증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섣부르게 진술을 하거나 지인에게 사실관계를 맞춰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추후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처벌 수위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법정형입니다. 다만 이득액이 특경법 제3조가 정한 기준을 넘으면 아래처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 구간 | 법정형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표에서 보듯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선고형이 크게 갈립니다. 그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득액 산정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득액을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 단계에서 산정된 이득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그대로 특경법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까지 포함하거나,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가격 협상 범위를 손해로 잘못 계산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을 다투지 않으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그대로 특경법 적용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수사기관이나 고소인이 제시한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진술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인지, 단순히 예상되는 기회비용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처음 제시된 금액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되어 재판까지 간다면 어떤 쟁점을 다퉈야 할까요?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에서는 임무 위배 행위의 존재 여부와 손해 발생 여부, 그리고 이득액의 구체적 산정 근거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거래처 선정이 회사 내규나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재량 범위에 있었다면, 애초에 임무 위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해 이득액 산정에 오류나 과대평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이득액 산정 검토 — 회계 자료, 거래 내역, 계약서를 분석해 산정 근거의 오류를 찾아냅니다.
특경법 적용 기준 다툼 — 이득액이 5억 원 기준에 미달함을 입증해 적용 법조 자체를 낮추는 전략을 세웁니다.
정당한 업무 범위 주장 — 통상적 업무 관행과 내부 규정에 비추어 임무 위배가 아니었음을 소명합니다.
부평배임수재, 이득액 산정 다툼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득액 산정 문제는 회계 자료와 거래 구조를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전문적인 작업이라,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번 확정된 이득액은 이후 재판에서 뒤집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이 가장 적절한 대응 시점입니다.
지금이 대응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고소 초기부터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득액 산정 다툼과 임무 위배 여부에 대한 방어 전략을 함께 세워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은 같은 죄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배임수재(형법 제357조)는 특경법 제3조의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되고 있는지부터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 이득액이 많으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업무상배임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득액이 특경법 제3조가 정한 기준을 넘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산정한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해도 되나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측이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까지 포함하거나, 정상적인 가격 협상 범위를 손해로 잘못 계산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인지, 단순 기회비용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처음 제시된 금액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 부평배임수재 고소장을 받으면 지금 바로 뭘 해야 하나요?
업무 메일, 결재 문서, 거래처와의 협의 내역 같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섣부른 진술이나 지인에게 사실관계를 맞춰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번 확정된 이득액은 재판에서 뒤집기 어려워지는 만큼,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