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라운지
|
Blog
    변호사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가 안내하는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대응법

    세무조사 결과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분들이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를 찾는 경우, 대부분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 통지 단계에서 곧바로 다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처분을 받아들이고 이후 정식 불복…
    Sep 19, 2026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가 안내하는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대응법
    Contents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를 찾기 전, 지금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처분 전 다투는 길 — 과세전적부심사의 실질과세 대응 구조실제 대응 사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처분 확정 후 다투는 길 —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가 짚는 위기 신호두 절차의 비교와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의 조력 방향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 다음 단계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와 처분 확정 후 불복 절차는 뭐가 다른가요?❓ 명의만 빌려줬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혼자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변론까지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24시간 365일 의뢰인 곁을 지킵니다.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를 찾기 전, 지금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 -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를 찾기 전, 지금 어떤 갈림길에

    세무조사 결과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분들이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를 찾는 경우, 대부분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 통지 단계에서 곧바로 다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처분을 받아들이고 이후 정식 불복 절차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 두 갈림길은 절차의 성격과 소요 시간, 그리고 다툴 수 있는 폭이 서로 다릅니다.

    과세 처분이 나오기 전, 예고 통지 단계에서 소명을 준비하는지 여부가 이후 전체 절차의 난이도를 좌우합니다.

    서초는 사업체와 자산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세무조사 관련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편입니다. 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이미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이후, 처분 전에 다투는 절차와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다투는 절차를 나란히 비교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분 전 다투는 길 — 과세전적부심사의 실질과세 대응 구조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세무조사가 끝나면 과세관청은 과세 처분을 하기 전에 예고 통지를 보냅니다. 이 통지에는 조사 결과와 예상되는 세액이 담겨 있는데, 이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에 대해 미리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합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해명 기회 활용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잘못 적용되었거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거래를 형식만 보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절차 자체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길이 유리한 경우는 명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이 통지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가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과세 처분 전에 한 번 더 다투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면 이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한 의뢰인과 그 형제는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세무서가 두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제작 및 기계 정비업을 영위하던 곳으로, 아버지가 지분 80%를 보유한 대표이자 최대 주주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10%씩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명부에 올라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래전 아버지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이 전부였고 회사 설립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배당금을 받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뒤,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아버지와 그 특수관계인인 두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버지 지분과 관련된 처분은 일부 취소되었지만, 두 사람 본인의 지분 10%씩에 해당하는 납세 고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대가로 회사의 세금을 떠안을 위기에 놓인 두 사람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관련 이미지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과점주주'의 법적 정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과점주주란 단순히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사람이 이 '실질적 권리 행사' 요건을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명의신탁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공했을 뿐 회사 설립 과정이나 주주명부 등재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제출했고, 주금 납입 기록·주주총회 참석 내역·배당금 수령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두 사람이 회사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사 업종과 무관한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논거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는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전제, 즉 두 사람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사용하면서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때는 같은 두 사람을 '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취급했다는 내부적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제3자에게 납세 책임을 전가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그 적용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강조하며, 이 사건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다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세무서장이 A와 B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및 납부 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신청

    ▶ 전화 상담 신청 바로가기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 법무법인 프런티어 홈페이지 바로가기

    처분 확정 후 다투는 길 —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가 짚는 위기 신호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 - 처분 확정 후 다투는 길 —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가 짚

    반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면 과세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후에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 시점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과세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만 다투려 하면 이미 절차가 진행된 상태라 불복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

    예고 통지를 받고도 "어차피 나중에 불복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미 세액이 고지되고 납부 부담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절차를 시작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소명했을 때보다 다투는 범위와 시간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과세원칙과 관련된 쟁점은 사실관계 확인이 핵심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뒷받침할 근거를 모으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처분 전 단계에서 다투는 편이 여러 면에서 낫습니다.


    두 절차의 비교와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의 조력 방향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 - 두 절차의 비교와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의 조력 방향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어느 단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처분 전)

    불복 절차 (처분 후)

    진행 시점

    예고 통지 후, 처분 전

    처분이 확정된 이후

    청구 기한

    짧게 정해져 있음

    별도로 다시 정해짐

    다툴 수 있는 폭

    사실관계·법리 모두 소명 가능

    처분 확정 상태에서 다시 다퉈야 함

    부담

    세액 확정 전이라 상대적으로 가벼움

    고지·납부 부담이 이미 현실화됨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예고 통지를 받은 시점의 구체적인 반박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논리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었는지 분석하고,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청구 기한 안에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 통지 내용 분석 — 조사 결과와 예상 세액의 근거를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 조사 절차 적법성 점검 — 조사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반박 자료 정리 —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오류를 뒷받침할 자료를 기한 내 준비합니다.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 다음 단계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 -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 다음 단계

    청구 기한은 짧고, 준비는 그보다 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통지문을 받은 즉시 절차 적법성과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처분이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이지만, 그만큼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통지 내용을 받은 후 곧바로 쟁점을 정리하고 자료를 갖추지 않으면, 기한 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부터 조사 절차의 적법성, 해명 기회 활용 여부,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미 처분이 확정된 경우라도 남아 있는 불복 절차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통지문을 받은 시점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통지는 과세 처분 이전 단계로, 조사 결과와 예상 세액을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짧게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와 처분 확정 후 불복 절차는 뭐가 다른가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소명할 수 있고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반면 처분 확정 후 불복 절차는 이미 세액이 고지되고 납부 부담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다시 다퉈야 해 범위와 시간 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처분 전 단계에서 다투는 편이 여러 면에서 낫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명의만 빌려줬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본문의 사례처럼 지분을 명의만 보유하고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경위, 주금 납입·주주총회 참석·배당금 수령 여부 등 객관적 자료로 실질적 권리 행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소명을 통해 조세심판원이 관련 처분을 전부 취소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혼자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지 내용 분석, 조사 절차의 적법성 점검, 실질과세원칙 적용 오류에 대한 반박 자료 준비 등 짧은 기한 안에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처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폭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현재 단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를 찾기 전, 지금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처분 전 다투는 길 — 과세전적부심사의 실질과세 대응 구조실제 대응 사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처분 확정 후 다투는 길 —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가 짚는 위기 신호두 절차의 비교와 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의 조력 방향서초실질과세원칙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할 다음 단계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와 처분 확정 후 불복 절차는 뭐가 다른가요?❓ 명의만 빌려줬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혼자 대응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리걸 라운지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