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자료상변호사 —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법인도 반드시 처벌받을까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서초자료상변호사,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서초자료상변호사를 찾는 분들 대부분은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통해 처음 알게 됩니다.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회사 전체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는 다양한 규모의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밀집한 지역이라,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 요청이나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받은 뒤 상담을 요청하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많은 담당자와 대표자들이 임직원 개인의 위반 사실이 곧 법인 전체의 형사책임으로 직결된다고 지레짐작한다는 점입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법인이 자동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처벌법은 행위자인 임직원뿐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초기에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정황이 발견된 직후 확인해야 할 것
세무서나 조사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요청을 받았거나, 내부적으로 허위 발행 정황을 인지한 직후에는 사실관계부터 냉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래가 문제 되는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해당 업무가 회사의 통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쳤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보존 상태 자체가 이후 고의성 판단과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다투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규정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개인의 진술과 회사의 공식 입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에 대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의성 여부는 초반 진술 내용에 크게 좌우되므로, 준비 없이 임의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국면에서는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본격적인 쟁점이 됩니다. 임직원 개인의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까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단계에서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직원의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법인도 당연히 처벌받는다고 단정하면, 법인이 주장할 수 있는 면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흔히 하는 오해
실무에서는 임직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면 법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 없이 수사에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고 세무 관련 교육이나 점검을 실제로 진행해왔다면, 이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법인의 내부 규정, 결재 체계, 세무 관련 점검 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법인과 행위자인 임직원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 허위 세금계산서와 가공경비, 법원이 과세처분 전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한 제조업체는 세무조사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절차를 밟았습니다. 원료를 제조·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약 42억 원어치 매입했음에도 중간 유통업체를 경유한 것처럼 거래 구조를 꾸며 약 17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 매입액의 네 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허사용료 약 18억 원과 판매수수료 약 17억 원도 허위로 계상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 약 55억 원과 부가가치세 약 32억 원이 경정·고지되었으며 같은 날 약 178억 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실제 거래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불복 절차를 이어갔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과세관청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단순한 세금 분쟁으로 보지 않고, 거래 구조 전체를 역추적해 조작의 흔적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선 매입처 3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 대주주 D에 의해 설립·운영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들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가 본사 사무실 컴퓨터로 처리되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원료 매입 단가가 특정 시기에 3배 이상 뛴 사실도 수치로 짚어내며, 이를 설명할 합리적 시장 요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간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 직전 개업해 세금 납부 없이 곧바로 폐업한 정황, 그리고 수령 대금 상당액이 D의 개인 계좌로 재송금된 자금 흐름을 분석해 제시했습니다. 특허사용료 역시 지급 당일 거의 동일한 금액이 D의 계좌로 되돌아온 경로를 밝혀냈고, 수령인 중 한 명은 제조업과 무관한 이력의 인물이었다는 점, 그리고 D 본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업비 마련을 위해 특허사용료를 허위로 지급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약 97억 원의 영업비 실지출 주장에 대해서는 합법적 회계처리가 어려운 자금의 성격, 배임증재에 해당할 소지, 제3자 검증이 불가능한 자체 작성 자료라는 세 가지 논점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제 거래 상대방은 원료 제조·도매업체였고 중간 매입처와의 거래는 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였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인 A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실제 거래 상대방이 원료 제조·도매업체임이 입증되었고, 중간 매입처들과의 거래는 매입 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꾸민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함께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습니다. 전국 13개 지사, 24시간 365일 상담 체계로 언제든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소·재판 단계에서 법인의 주의·감독 의무를 소명할 때 확인해야 할 것
기소 이후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쟁점은 한층 구체화됩니다.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에 대한 고의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고의성을 다투는 과정에서는 문제 된 거래가 발생한 경위, 담당자의 업무 범위,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의 부합 여부 등을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진행했는지 여부도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단계 | 핵심 확인사항 |
|---|---|
사건 발생 직후 | 사실관계 정리, 자료 보존, 임의 진술 자제 |
수사 단계 | 양벌규정 적용 범위, 법인과 임직원의 책임 분리 |
기소·재판 단계 | 고의성 다툼, 내부 통제·수정신고 이력 소명 |
내부통제 체계 정리 — 결재라인, 승인절차, 내부 규정을 문서화합니다
세무 교육·점검 이력 확보 — 정기 교육 자료와 점검 보고서를 수집합니다
고의성 관련 사실관계 정리 — 거래 경위와 담당자 진술을 비교 정리합니다
수정신고 이력 정리 — 자진신고 시점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서초자료상변호사와 함께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조세범처벌법 관련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기소와 재판까지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다르고, 그 대응이 이후 결과에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법인의 내부 통제 관련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발생 직후의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 단계의 양벌규정 대응, 기소 이후 재판에서의 고의성·내부통제 소명까지 각 단계에 맞는 조력을 함께합니다.
지금 상담이 이른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서초자료상변호사와 함께 지금 상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지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위반 사실만으로 법인이 자동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어떤 거래가 문제 되는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담당자가 누구인지, 해당 업무가 통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쳤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자료 보존 상태가 이후 고의성 판단과 주의·감독 의무 소명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내부통제 체계가 있으면 법인 책임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되나요?
법인이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고 세무 관련 교육이나 점검을 실제로 진행해왔다면, 이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법인의 내부 규정, 결재 체계, 세무 관련 점검 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법인과 행위자인 임직원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초기에 진술서를 그냥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고의성 여부는 초반 진술 내용에 크게 좌우되므로, 준비 없이 임의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담당자 개인의 진술과 회사의 공식 입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에 대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런 부분은 서초자료상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점검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