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성립요건과 대응 방법

동작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적용한 부당염매·거래거절·차별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실제 행위와 들어맞는지가 처분 적법성을 좌우합니다. 유형 해당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을 함께 점검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ct 29, 2026
동작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성립요건과 대응 방법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법률 상담에 대응합니다.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동작공정거래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공정위가 적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실제 행위와 들어맞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당염매, 거래거절, 차별취급처럼 유형마다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처분 내용을 받았다면 어떤 유형이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형 해당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을 함께 살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동작공정거래, 어떤 상황에서 점검이 필요할까요?

동작공정거래 - 동작공정거래, 어떤 상황에서 점검이 필요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 개시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혐의 유형부터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했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다른 조건을 적용했거나,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던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는 이를 거래거절, 차별취급, 부당염매 등으로 구성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실제로 해당 유형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공정위가 적용한 유형과 실제 행위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처분 전체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근거로 진행되며,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매출액의 4%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처분 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적용 유형을 정확히 짚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어떤 기준으로 구분될까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는 하나의 행위 유형이 아니라 여러 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각 유형은 성립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 공정위가 적용한 유형이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 부당염매 의심 —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지속했는지, 아니면 재고 처분이나 신규 거래 유치 등 통상적인 영업 판단이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거래거절 의심 — 거래처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이 특정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신용 문제나 계약 위반 등 합리적 사유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차별취급 의심 — 거래 조건의 차이가 거래상대방 간 불합리한 차별인지, 거래 규모나 결제 조건 등 객관적 사정에 따른 정당한 차이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 공정거래저해성 존부 — 행위 유형이 성립하더라도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입니다.

유형

핵심 쟁점

부당염매

경쟁사업자 배제 의도와 가격 책정의 합리성

거래거절

거래 중단의 목적과 사유의 정당성

차별취급

조건 차이의 불합리성 여부


유형 해당성을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작공정거래 - 유형 해당성을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형 해당성을 다투지 않고 조사 절차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당한 영업활동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유형 구성에 따라 사실관계가 재구성되면, 실제로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던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흔히 놓치는 대응

시정명령 수준이 과징금보다 가볍다고 판단해 유형 해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형이 한 번 확정되면 이후 동종 행위에 대한 가중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성립요건을 꼼꼼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위 유형의 성립요건을 따지지 않은 채 공정거래저해성만 다투면, 애초에 해당 유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서도 불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유형 해당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은 순서대로, 그리고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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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공정거래, 공정거래저해성을 어떻게 소명할까요?

동작공정거래 - 동작공정거래, 공정거래저해성을 어떻게 소명할까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려면 거래 경위와 영업상 합리적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래 중단이나 가격 책정, 조건 차이가 발생한 시점의 구체적인 경위를 재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유형 해당성 검토 — 공정위가 적용한 유형의 성립요건과 실제 행위가 일치하는지 사실관계부터 다시 짚어봅니다.

  • 거래 경위 자료 정리 — 문제 된 거래의 발생 시점과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 영업상 합리적 이유 소명 — 가격·조건 결정에 작용한 경영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의견서·소명자료 대응 —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공정위 절차에 맞춰 의견을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을 종합하면, 혐의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는 아직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유형 해당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조사 단계에서의 소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작공정거래 대응,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동작공정거래 - 동작공정거래 대응,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공정위 조사는 개시 초기의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절차입니다. 혐의 통지를 받고도 대응 시점을 늦추면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이미 진행된 조사 흐름을 뒤집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공정위로부터 혐의 통지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면, 적용된 유형과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안의 경위를 함께 정리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드립니다.

전문분야 자격증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공정위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혐의 유형부터 다시 읽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당염매,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 유형마다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위가 어떤 유형을 적용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격을 낮게 책정한 것만으로 문제가 되나요?

그 자체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거래거절, 차별취급, 부당염매 등으로 구성해 문제 삼을 수 있으며, 실제로 해당 유형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시정명령 정도면 괜찮으니 유형 해당성은 안 다퉈도 되지 않나요?

시정명령 수준이 과징금보다 가볍다고 판단해 유형 해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유형이 한 번 확정되면 이후 동종 행위에 대한 가중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립요건을 꼼꼼히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공정거래저해성이 없었다는 건 어떻게 소명하나요?

거래 중단이나 가격 책정, 조건 차이가 발생한 시점의 구체적인 경위를 재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혐의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는 아직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소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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