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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 폭행과 강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고 다툼을 폭행과 고의로 좁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사건강간
  • 단계법원 판결
  • 결과무죄
  • 담당이상현·최상락·양성민·백준기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무렵 길거리 근처에서 처음 만나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갔고, 다음 날 새벽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거부하며 밀어냈는데도 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반항을 억압한 적이 없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폭행 방법과 거부 의사를 진술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고, 직접적인 목격자나 영상도 없었습니다.

주요 쟁점

  1.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했는지
  2.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3.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실제로 다투는 부분을 폭행과 강간의 고의로 한정했습니다. 다툼이 없는 경위와 공소사실이 주장하는 폭행 방법을 나눈 뒤,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다투는 부분과 다투지 않는 부분을 구분성관계 사실과 강간죄 성립은 별개이며, 검사는 폭행과 고의를 따로 증명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을 사건 전후 정황·경험칙과 대조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높은 수준의 신빙성이 필요하다
증명책임에 관한 의견 제출의뢰인 설명에 일부 의문이 남더라도 검사가 부담하는 증명책임이 의뢰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사건 결과

법원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강간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폭행·협박과 그 고의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07.24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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