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추행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 수사와 별개로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해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회사 조사와 수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폭행·협박이 있으면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
| 회사 절차 |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선고형에 따라 10~30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직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형사 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의 성희롱 조사와 징계,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이 서로 다른 기준과 속도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어느 절차에서 한 말이 다른 절차의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다릅니다
형사
-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같은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형법 제303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관계와 무관하게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함께 문제됩니다
회사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상급자·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제14조는 사업주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확인되면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조사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증명의 정도도 다릅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회사 징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징계가 취소되어도 형사 절차는 계속됩니다.
위력의 판단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합니다.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무에서는 인사평가나 계약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였는지,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였는지, 그 전에 비슷한 언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직급 차이만으로 곧바로 위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관계의 성격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회식 자리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
- 참석이 사실상 강제된 자리였는지, 자리 배치를 누가 정했는지
- 2차·3차로 이어지는 과정과 이동 수단
- 단체 대화방의 사건 전후 대화
- 동석자들의 기억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 회사 조사에서 이미 제출된 진술서와 경위서
회사 조사에 응할 때 주의할 점
회사 조사에서 쓴 경위서와 진술서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어갑니다. 조사 단계에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반박을 적으면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 조사 요청을 받으면 무엇에 대한 조사인지, 누가 신고했는지, 어떤 사실이 문제인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기억나는 사실만 적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습니다.
- 신고인이나 목격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2차 가해로 평가되고 형사에서도 불리합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맞춰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가 내려지면 그 처분의 적법성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신고 전에 기록을 정리합니다. 메시지, 메일, 근무 일정, 목격자
- 회사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 시점을 정합니다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 신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 있으면 그 자체를 별도로 문제 삼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방 상담을 받은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처분과 그 이후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의료인 등은 형사 처분과 별도로 자격·징계 절차가 따라오고,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만이 아니라 회사 징계와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만 하고 나머지를 남겨 두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위력 추행 자주 묻는 질문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징계도 취소되나요?
직급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위력이 인정되나요?
회사 조사에서 쓴 경위서가 수사에 쓰이나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거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3조, 형법 제298조, 제303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제14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