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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취업제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와 아청법 제49조·제56조. 형량보다 오래 남는 것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는 언제까지 등록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3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20년, 10년 초과 징역이나 무기 30년입니다(제45조).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은 각각 다른 처분이어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제12조·제13조 등 일부는 벌금형이면 제외)
제출 기한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 제출(제43조 제1항), 변경되면 20일 안(제43조 제3항)
등록기간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무기 30년(제45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판결과 함께 선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아청법 제49조·제50조)
취업제한형을 선고할 때 함께 선고(10년 이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아청법 제56조)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보다 오래 남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입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10년간 등록되고, 취업제한은 최장 10년 동안 직업 자체를 막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형량과 별개로 다툴 수 있고, 변론에서 따로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선고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다만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와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아청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변경된 사항은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선고형등록기간근거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30년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1호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20년제2호
3년 이하 징역·금고15년제3호
벌금형10년제4호

등록기간에는 수용된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제45조 제5항). 등록기간 중에는 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1년마다 경찰관서의 장이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7항).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제43조 제4항).

법원은 경합범으로 형이 선고되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더 짧은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이 부분은 변론에서 주장해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청법 제49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포함됩니다(제49조 제4항).

면제를 구할 때 제시하는 사정

  •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공개까지 필요한 정도인지
  •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낮은지
  • 공개로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입을 불이익
  •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
  • 직업과 거주지가 특정되어 사실상 생계가 불가능해지는지
  • 치료와 상담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

취업제한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상 기관에는 유치원, 초·중등학교와 대학, 학원과 교습소, 의료기관,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의료인, 교원, 체육지도자에게는 형량보다 이 명령이 훨씬 무겁습니다.

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로부터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직업의 성격, 제한으로 입는 불이익을 자료로 제출하면 기간이 조정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다투어야 하는가

  1. 1심 변론 종결 전에 등록·공개·취업제한에 관한 의견서를 따로 제출합니다.
  2.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치료 기록, 상담 이수, 전문가 소견)를 준비합니다.
  3. 직업과 자격, 가족 관계에서 입는 구체적 불이익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4. 유죄가 선고되면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도 항소이유에 포함할지 검토합니다.
  5. 확정된 뒤에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선고 전에 다루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확정 시점과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합니다.

이미 등록된 경우

  • 변경정보는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합니다
  • 매년 사진 촬영을 위한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 수용 기간은 등록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는 선고 당시의 근거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외 출국이나 이사 시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몰라서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정 직후에 의무의 내용과 기한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 실제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상등록·취업제한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대부분 등록됩니다.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등록은 수사기관이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것이고,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서 별도로 선고됩니다.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직업의 성격, 제한으로 입는 불이익을 고려해 기간을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전에 주장해야 하고, 확정된 뒤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되지 않나요?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등록대상입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근거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아청법 제49조, 제50조, 제56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선고 전에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조사인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신원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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