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람도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는 이른바 그루밍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15조의2).
|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아청법 제11조 제1항, 미수 처벌) |
|---|---|
| 영리 목적 판매·배포 | 5년 이상 유기징역(제11조 제2항) |
| 배포·제공·전시 | 3년 이상 유기징역(제11조 제3항) |
|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 유기징역(제11조 제5항) |
|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의2, 미수 처벌) |
| 공개·고지·취업제한 |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아청법 제49조·제50조·제56조) |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만들지 않고 사거나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파일 몇 개가 확인된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행위별 법정형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제작·수입·수출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배포·제공, 광고·소개, 공연 전시·상영 |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 | 제11조 제4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구입·소지 또는 시청 |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등(그루밍) | 제15조의2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항의 미수는 처벌되고,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제15조의2의 미수도 2025년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뿐 아니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합성물이 문제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지와 시청의 고의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은 소지·시청의 고의입니다.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 압축 파일 안에 섞여 있던 파일, 삭제했지만 복구된 파일은 소지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파일의 취득 경로와 시점 (직접 검색했는지, 일괄 수신되었는지)
- 파일명과 썸네일로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 재생 기록이 있는지, 폴더를 따로 만들어 정리했는지
- 삭제 시점과 방식 (즉시 지웠는지, 보관하다 지웠는지)
- 외장 저장장치나 클라우드에 옮겼는지
- 전체 파일 중 해당 파일이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검색어 기록, 폴더 정리, 반복 재생, 공유 이력이 확인되면 고의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확인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진술하면 뒤에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포렌식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루밍과 위장수사
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수사관이었던 사건에서는 대화의 흐름을 누가 먼저 주도했는지, 범의가 이미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검토하는 것
- 대화의 시작과 주도권 (먼저 접근한 쪽과 화제를 돌린 쪽)
- 대화의 지속성과 반복성 (일회적 언동인지)
-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
- 수사의 개시와 진행 경위, 수사 방법의 적법성
수사 초기에 하는 일
- 압수수색이 예고되거나 집행되면 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대부분 복구되고 증거인멸로 평가됩니다.
- 압수 범위와 참여권을 확인합니다. 선별 절차 없이 전체가 복제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파일의 수와 내용에 관해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전제로 주거·직업·부양 관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치료나 상담을 시작한 경우 그 기록을 양형자료로 남깁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이어서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구속 여부를 가르고, 구속되면 이후 방어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이 모두 문제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개명령이 원칙이므로(아청법 제49조 제1항), 공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소지·시청 사건에서 초범이고 파일 수가 적으며 즉시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나 판매가 있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착취물·그루밍 자주 묻는 질문
보기만 했는데도 실형인가요?
실제 아동이 아니라 그림이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도 소지인가요?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면 함정수사인가요?
근거 법령: 아청법 제11조, 제15조의2, 제49조, 제56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