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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공탁·양형

처벌불원 의사를 언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합의가 어려울 때의 형사공탁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등을 친고죄로 정했던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어,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형법 제51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지만, 공탁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담기지 않습니다.

친고죄 여부아님(형법 제306조 2012. 12. 18. 삭제)
합의의 효과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서 고려(형법 제51조)
합의서에 담을 것처벌불원 의사, 부제소 합의
형사공탁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 가능, 처벌불원 의사는 담기지 않음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성범죄에서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수단입니다. 2013년에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가 언제 전달되는지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기도 합니다.

합의의 효과와 한계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같은 합의라도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송치 전에 이루어지면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1심 선고 전이면 집행유예 여부에, 항소심이면 형량에 반영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피해 사실의 특정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명시
  •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식, 지급 완료 여부
  •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부제소 합의 여부)
  • 작성일과 당사자 서명, 인감 또는 신분 확인 자료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이 금전만 지급하는 합의는 효과가 절반에 그칩니다. 반대로 부제소 합의가 없으면 형사 합의 후에 민사 소송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락과 교섭은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위한 연락이라도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접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경우에는 공탁을 검토합니다.

  1.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와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합니다.
  2.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 연락 자체가 불리합니다.
  3. 합의금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제안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4. 합의가 이루어지면 지급을 완료하고 영수 관계를 명확히 남깁니다.
  5. 합의서는 경찰 수사 중이면 경찰에, 송치된 뒤라면 공소청에, 재판 단계라면 변론 종결 전에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탁 특례가 도입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고려되고,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공탁할 때 주의할 점

  • 액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선고 직전에 급히 하는 공탁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 자체가 처벌 의사로 읽힙니다
  • 공탁 사실은 반드시 서면으로 재판부에 알려야 반영됩니다

양형자료로 실제 의미 있는 것

탄원서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재범하지 않을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법원은 반성의 진정성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합니다.

  • 치료나 상담을 실제로 받고 있는 기록 (기관명, 회차, 담당자 소견)
  • 음주가 원인이었다면 금주 관련 치료 기록
  •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부양 가족 관계
  •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한 일 (촬영물 삭제와 회수 확인 등)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수사 협조 경과

반성문은 형식적인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실관계에 맞춰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이 자백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작성 여부 자체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합의에 응할 때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응하지 않아도 되고, 액수를 정하는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끝나면 민사로 다시 다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를 넣을 것인지, 금전만 받을 것인지 먼저 정합니다
  •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하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합의 후에도 2차 피해가 있으면 다툴 수 있도록 조항을 둡니다
  • 지급이 완료된 뒤에 합의서를 건네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신원과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합의·공탁·양형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혐의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상황, 사건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사 사건의 실제 사례를 놓고 범위를 정한 뒤 교섭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어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므로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사실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합의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51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조사인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상담 내용과 신원은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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