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9조).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무거워지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성매매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
| 알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9조 제1항) |
| 영업으로 알선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제19조 제2항) |
| 상대가 19세 미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아청법 제13조 제1항), 16세 미만이면 2분의 1까지 가중 |
| 신상정보 등록 |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대상 아님,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대상 |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성매매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 한 진술과 업소의 장부·계좌로 대부분 결정됩니다. 현장에서 작성한 확인서 한 장이 뒤에 번복하기 어려운 증거가 되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적용 법률 자체가 아청법으로 바뀌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행위별 조문과 법정형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성매매를 한 사람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제19조 제1항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 제19조 제2항 제1호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폭행·협박으로 성을 팔게 한 경우 | 제18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원 벌금 |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의 고용·모집·소개, 그리고 이러한 행위와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모두 금지합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청법 제13조 제3항).
단속 현장에서의 대응
- 현장에서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범위를 확인합니다. 대화 기록 전체를 넘기면 다른 건까지 확인됩니다.
- 업소 관계자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 단속 경위와 시각,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동행 요구에 응한 것인지 체포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절차가 다릅니다.
현장에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백으로 기록됩니다.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거나 유사 성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전에 인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소 사건에서 확인하는 자료
- 장부와 예약 기록, 종업원 관리 자료
- 계좌 거래 내역과 현금 정산 방식
- 광고 게시물과 채팅방, 홍보 계정
- 임대차계약과 영업 명의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 CCTV와 출입 기록
- 단속 당시의 상태 (영업 중이었는지, 손님이 있었는지)
업소 사건에서는 누가 실제 운영자인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급여를 받고 일한 경우, 지분을 가진 경우의 책임이 다릅니다. 계좌 흐름과 지시 관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평가되면 법정형이 7년 이하로 올라가고, 범죄수익 추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추징액 산정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 사건
채팅 앱이나 오픈채팅에서 시작된 사건은 대화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금액과 장소가 오갔는지, 실제로 만났는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미수와 기수,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대화 전체 (일부만 남기면 맥락이 사라져 불리합니다)
- 송금 내역과 시각
- 이동 경로와 숙박업소 출입 기록
-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 (프로필, 대화, 인증 여부)
- 수사관이 상대였던 경우 대화의 주도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만난 경로와 대화 내용으로 검증됩니다.
처분과 그 이후
성매매를 한 사람은 초범이고 사안이 가벼우면 기소유예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전과가 남고, 공무원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업은 징계나 자격 문제가 따로 발생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등록·공개·취업제한이 모두 문제됩니다.
함께 검토하는 것
- 공무원·군인·교원의 징계 절차
- 업소 사건의 범죄수익 추징과 과세 문제
- 출입국 관련 불이익 (외국인인 경우)
-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관계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단속 현장에서 쓴 확인서를 번복할 수 있나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근거 법령: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아청법 제13조, 제15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