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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메시지 한 줄, 게임 채팅 한 마디가 성범죄가 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이 죄가 되지 않으므로 목적 요건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등록됩니다.

근거 조문성폭력처벌법 제13조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건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
미수처벌 규정 없음
신상정보 등록벌금형이면 제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등록(제42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형을 선고할 때 함께 선고(10년 이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아청법 제56조)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통매음은 성범죄 중 가장 가볍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지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대상이 되고, 무엇보다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게임 채팅에서 한 말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문과 성립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 요건

  1.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메시지, 통화, 게임 채팅, 메일, 우편 모두 포함)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일 것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세 번째 요건이 실제 쟁점입니다. 욕설이나 모욕에 성적인 표현이 섞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인지, 상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려는 의도였는지를 대화의 전체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만나서 한 말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이나 성희롱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게임 채팅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

게임 중 상대 팀이나 같은 팀에게 한 말로 고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부분 상대방이 채팅 로그를 캡처해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되고, 피의자는 몇 달 뒤 출석요구를 받고서야 알게 됩니다.

  • 캡처된 부분 앞뒤의 대화 전체 (게임사에 로그 보존을 요청합니다)
  •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서로 주고받은 것인지
  • 표현이 성적 대상화인지 단순한 욕설·모욕인지
  • 특정 상대를 향한 것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한 말인지
  • 계정 사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가족·지인 사용 여부)

게임사 채팅 로그는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캡처만 증거로 남으면 앞뒤 맥락을 보여 줄 수 없으므로,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와 처분

통매음은 벌금형이 가능한 죄여서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내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반복되면 징역형으로 올라갑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다투어 볼 만한 사건인지, 벌금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지는 직업과 자격 제한까지 함께 보고 정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

  • 대화의 전체 맥락과 경위 (상대방의 선행 발언 포함)
  • 초범 여부와 동종 전력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 계정 정지 등 이미 받은 불이익
  •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일

신상정보 등록과의 관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가 이 죄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1. 대화 전체를 캡처합니다. 상대 계정 정보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남깁니다.
  2. 플랫폼에 신고해 계정 정보 보존을 요청합니다.
  3. 고소장에 도달 시각과 횟수, 내용을 정리합니다.
  4. 반복적이었다면 스토킹이나 협박이 함께 성립하는지 검토합니다.
  5. 미성년자가 상대였다면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자주 묻는 질문

게임에서 한 욕설도 통매음이 되나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은 다른 죄의 문제입니다. 다만 성적 표현이 포함되면 이 목적이 다투어지므로 대화 전체 맥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 번 보낸 것도 처벌되나요?
횟수는 요건이 아니어서 한 번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은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벌금을 내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상대방의 선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목적의 인정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그래서 캡처된 부분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42조, 형법 제245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아청법 제15조의2.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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