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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성립 기준·처벌·합의·게임 채팅 사건

메신저나 게임 채팅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성립 요건, 처벌, 합의의 효과, 고소장을 받은 뒤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답변 최상락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메시지 한두 건으로도 고소가 들어오는 죄입니다. 최근에는 게임 채팅과 단체 대화방에서 시작된 사건이 많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통매음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는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은 이 죄가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임 중 흥분해 보낸 메시지가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보여 불송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만(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벌금형에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면제를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하나요?

  1. 대화 전체를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앞뒤 맥락과 상대방 메시지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2.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어떤 메시지가 고소 대상인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메시지가 남아 있어 사실관계보다 목적과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처벌 기준과 대응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형법 제311조, 아청법 제56조. 2026년 10월 7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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