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0대 소년인 의뢰인은 온라인 익명 메시지 플랫폼과 SNS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와 불법 음란 이미지를 수십 회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정의 이메일 정보, 닉네임의 유사성, 의뢰인의 자백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미성숙한 판단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했고,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의뢰인과 가족의 불안이 컸습니다.
주요 쟁점
-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소년이자 초범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처분에 반영시킬 것인지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소년이자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검사에게 선처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합의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탄원 자료와 반성문 작성 지원 | 의뢰인은 소년이자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 검찰 조정 절차로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
| 범행 경위 정리 |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 |
| 선도 노력 자료와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재범 방지 교육 등 자발적인 선도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
사건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나이, 반성, 합의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은 재판 없이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의 사진·영상은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지 마십시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05.14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