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날 저녁 함께 식사와 음주, 코인노래방을 즐긴 뒤 숙박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직후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신고했고, 의뢰인은 강간 혐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수사는 경기분당경찰서에서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전혀 하지 않았고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결백에 확신을 갖고 폴리그래프 검사를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쟁점
-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성관계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정황 증거와 부합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수임 직후 모텔 CCTV 영상 보전을 요청하고 SNS 대화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례 법리로 정리하고, 동의를 보여 주는 구체적 행동을 정황 증거로 제시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강간죄 성립요건을 판례와 함께 정리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 |
| 모텔 CCTV 영상 분석 | 두 사람이 강압적인 상황 없이 평온하게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
| 성관계 전 상대방의 행동 정리 | 상대방이 '씻고 오겠다', '콘돔을 껴야 한다'고 말하고 직접 콘돔 파우치를 건넨 것은 동의의 구체적 표현이다 |
| 상대방 진술을 객관적 정황과 대조 | 진술이 경험칙과 객관적 정황에 맞지 않아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 의뢰인은 폴리그래프 검사도 자청했다 |
사건 결과
경찰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합의된 성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다수 있다고 보아, 2026년 1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숙박업소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보전을 요청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입실 당시의 모습처럼 사소해 보이는 장면이 동의 여부를 가르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06.04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