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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의 판단과 불능미수, 블랙아웃 주장의 한계

술에 취한 상대와의 관계는 언제 준강간이 되나요?

상대방이 술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이 되어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기억만 끊긴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을 구별해 음주량, CCTV 속 모습, 당시 언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2018도9781). 상대방이 그런 상태라고 믿고 간음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문제됩니다(2018도16002).

근거 조문형법 제299조(제297조 강간의 예)
법정형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미수·예비미수 처벌(형법 제300조), 예비·음모 3년 이하 징역(제305조의3)
핵심 판례대법원 2018도9781(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 2018도16002(불능미수)
신상정보 등록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선고형에 따라 10~30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취업제한형을 선고할 때 함께 선고(10년 이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아청법 제56조)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준강간 사건은 사실관계 대부분이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고 관계가 있었다는 점까지는 인정되고, 오직 그때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에서 유무죄가 갈립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동과 대화, 영상 기록이 진술보다 중요합니다.

준강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람을 강간(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미수도 처벌됩니다.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친족관계나 장애인이 상대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

대법원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2021. 2. 4. 선고 2018도9781).

따라서 상대방이 대화를 하고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블랙아웃 주장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현상이고, 패싱아웃은 의식을 잃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둘을 구별하면서,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블랙아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이 멀쩡히 말하고 걸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약합니다. 그 시간대에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록

  • 상대방이 직접 휴대전화를 조작한 기록 (메시지 발신, 앱 사용, 사진 촬영)
  • 카드 결제나 교통카드 사용 등 본인이 한 행위
  • 숙박업소 출입과 객실 이동 영상, 카드키 사용 시각
  • 택시 호출과 목적지 입력, 기사 진술
  • 음주량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문 내역
  • 다음 날 아침의 대화 내용과 먼저 연락한 쪽

불능미수가 문제되는 구조

대법원은 2019년 3월 28일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는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인식까지 함께 다퉈야 하고, 조사에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말했는지가 그대로 인식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 초기에 "많이 취해 보였다", "걱정돼서 데려다줬다" 같은 표현을 쓰면, 나중에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표현 하나하나를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사 초기에 하는 일

  1. 죄명과 사건 일시를 확인합니다. 강간인지 준강간인지에 따라 다툴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2. 숙박업소·주점·엘리베이터 영상의 보존을 즉시 요청합니다. 며칠 사이에 지워집니다.
  3.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일부만 캡처하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4. 휴대전화 임의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무제한 제출은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진술할 범위를 정한 뒤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면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처분과 양형

준강간은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어서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사안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집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준강간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취한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음주량과 행동을 각각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음 날 먼저 연락했다면 유리한가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건 직후의 연락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과정일 수 있어, 내용과 맥락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모텔 CCTV는 얼마나 보관되나요?
업소마다 다르지만 대개 2주에서 한 달입니다. 사건을 알게 된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하고, 임의로 받기 어려우면 수사기관에 압수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준강간도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297조, 제299조, 제300조,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3항, 제45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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