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거나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촬영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의3).
| 반포·제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4조 제2항) |
|---|---|
| 동의 촬영물·직접 찍은 사진의 사후 유포 | 같은 형(제14조 제2항)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 3년 이상 유기징역(제14조 제3항) |
| 촬영물 이용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제14조의3 제1항) |
| 협박으로 강요 | 3년 이상 유기징역(제14조의3 제2항) |
| 미수 | 처벌(제15조) |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유포 사건은 촬영 사건보다 형이 무겁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가 집행유예 범위를 벗어납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했다면 별도의 죄로 1년 이상, 그 협박으로 무언가를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입니다. 사건의 구조를 먼저 나눠야 대응이 정해집니다.
유포와 협박은 다른 죄입니다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등 |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상습 | 제14조의3 제3항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14조의3은 2020년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 전에는 일반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리되던 행위가 별도의 성범죄로 무겁게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제15조).
반포·제공의 범위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것이고, 제공은 특정한 사람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행위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어,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주장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경우, 링크만 공유한 경우, 클라우드 폴더를 공유한 경우도 각각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원본을 갖고 있지 않고 전달만 한 경우에도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 광고·후원 수익이 붙은 채널이나 사이트에 올린 경우
- 유료 대화방이나 구독 서비스에 올린 경우
- 다른 자료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경우
- 직접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회원 유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갑니다. 수익 구조와 계정의 운영 방식을 자료로 다투는 것이 실제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협박·강요 사건의 구조
영상이나 사진을 빌미로 금전이나 추가 촬영, 만남을 요구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구가 실현되지 않아도 협박만으로 제14조의3 제1항이 성립하고, 요구가 실현되면 제2항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이미 삭제한 경우에도 협박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협박의 내용과 상대방이 느낀 공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로 대응할 때
-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응하면 요구가 반복됩니다.
- 대화를 지우지 말고 화면 전체를 저장합니다. 계정 정보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남깁니다.
- 송금했다면 이체 내역과 계좌 정보를 정리합니다.
- 고소와 동시에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 상대가 해외 메신저를 쓰더라도 계좌와 접속 기록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삭제와 회수
형사 절차와 별개로 촬영물을 지우는 일은 빠를수록 성과가 좋습니다. 확산된 뒤에는 복제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게시물 주소와 화면, 게시 시각을 목록으로 정리
- 플랫폼별 삭제 요청과 처리 결과 보관
- 검색 결과에서의 노출 차단 요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의 삭제 지원 신청
- 유포자가 특정되면 손해배상과 함께 재유포 금지를 구하는 방법 검토
피의자 쪽에서도 회수와 삭제가 확인되면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은 2차 가해로 평가되므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
- 최초 유포자와 전달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록 (업로드 시각, 파일 해시)
- 계정 개설과 접속 기록, 사용 기기
- 수익 계좌와 정산 내역
- 대화방 참여자와 각자의 행위 (본 사람, 저장한 사람, 퍼뜨린 사람의 죄가 다릅니다)
- 압수·탐색 절차의 적법성
단체 대화방 사건에서는 참여자 전원이 같은 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행위는 저마다 다릅니다. 시청만 한 사람과 저장한 사람, 퍼뜨린 사람의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자신의 행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유포협박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되나요?
남이 올린 것을 옮긴 경우도 같은 죄인가요?
영상이 없는데 있다고 하며 협박한 경우는요?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근거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 제27조, 제45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