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협박은 피해자가 혼자 해결하려다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있고, 국가의 삭제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돈을 보내면 끝나나요?
요구에 응한다고 협박이 멈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화와 계정 정보, 송금 요구 내역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뒤 신고와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박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로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같은 조 제2항)
- 실제로 돈을 받아 내면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 문제됩니다
- 영상을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이미 유포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며 국가는 구상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이 업무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가 직접 찍어 보낸 영상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거나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그 영상으로 협박하는 것도 제14조의3에 해당합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면 대화를 지우지 말고 바로 상담해 주세요. 신고와 삭제 지원을 함께 진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형법 제350조,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2026년 10월 16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