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휴대전화 속 영상이라도 찍었는지, 퍼뜨렸는지, 갖고만 있었는지, 합성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행위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 반포·제공 |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합성 |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촬영물·편집물로 협박 |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성적 목적 메시지(통매음) |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 | 아청법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수도 처벌되나요?
촬영·반포·허위영상물·촬영물 협박은 미수범을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성착취 목적 대화도 미수범을 처벌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6항, 제15조의2 제3항).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위 죄 가운데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뿐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나머지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 대상이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4호).
여러 번 했다면 더 무거워지나요?
상습으로 촬영·반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촬영물로 협박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제14조의2 제5항, 제14조의3 제3항).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결과에 따라 혐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처벌 기준과 대응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아청법 제11조, 아청법 제15조의2. 2026년 10월 21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