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도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혐의가 겹쳐 처단형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 6개월에 이르렀고,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유죄가 되면 장기 징역형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처분이 함께 붙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의뢰인이 범행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는지
- 나머지 혐의마다 공소사실과 증거가 성립 요건에 맞는지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양형 요소를 갖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혐의가 여럿인 만큼 죄목을 하나씩 나누어 성립 요건과 증거의 연결을 점검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나이 인식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고, 양형 단계에서는 합의와 반성을 법원의 양형 판단 구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채팅 대화의 흐름과 맥락 분석 | 피해자가 처음에 20세라고 알렸고, 뒤에 '16살'이라고 했더라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가 섞여 쓰이던 때라 만 나이 기준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
| 나머지 혐의별 구성요건 서면 제출 | 검찰이 낸 증거와 공소사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 |
|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합의 |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적으로 밝혔다 |
| 반성과 전력 자료 제출 |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뿐이다 |
사건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에 20세라고 알렸고 의뢰인이 '16살'이라는 말이 만 나이 기준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동종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치는 점을 집행유예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항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대화 내용과 만난 경위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줄 대화·프로필 기록
2026.04.02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