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허위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로 불송치·불기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사람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보통 불기소나 무죄가 확정된 뒤 무고로 고소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제157조, 제153조).
| 무고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156조) |
|---|---|
| 성립 요건 |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허위 사실 신고 |
| 자백·자수 |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이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제157조, 제153조) |
| 무고 고소 시점 | 보통 불기소·무죄 확정 뒤, 허위 신고의 증거가 이미 있으면 앞당김 |
| 무고 고소가 불송치되면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푸는 길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본안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고, 그다음에 허위 고소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양쪽 모두 어려워집니다. 무고 고소를 먼저 하면 방어가 공격으로 보이고 합의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무고죄의 요건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세 가지 요건
-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
-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을 것
-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요건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한 사람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안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고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무고 고소의 상당수가 각하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준용).
허위 고소를 깨는 순서
- 고소장에 적힌 일시·장소·행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 그 시각의 객관적 기록을 모읍니다. 이동 경로, 결제, 통신, CCTV, 출입 기록.
- 고소인 진술의 변화를 정리합니다. 최초 신고, 경찰 조사, 법정 증언을 표로 대조합니다.
- 고소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찾습니다. 금전 요구, 관계 정리, 다른 분쟁의 존재.
- 이 자료들을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재판까지 미루지 않습니다.
진술의 사소한 차이를 나열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핵심 사실 가운데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변화가 객관적 자료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맞고소의 시점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무고로 맞고소하면 대부분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가 사실상 중지됩니다. 동시에 고소인과의 합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본안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에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함께 검토하는 것
- 무고죄 고소 (형법 제156조)
-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된 부분 (명예훼손·모욕)
-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이나 그 미수
- 민사상 손해배상 (수사·재판으로 입은 손해, 변호사 비용)
- 직장에 알려진 경우의 별도 대응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하는 일
- 사건 시각 전후의 기록을 즉시 보존 요청합니다. CCTV는 몇 주면 지워집니다.
-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해명하려는 연락이 증거인멸이나 협박으로 평가됩니다.
-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원본을 유지합니다.
-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답합니다. 추측으로 메우면 뒤에 모순이 생깁니다.
- 의견서와 증거를 수사 단계에서 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할 사건에서 억울함만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로 고소했는데 무고로 몰린 경우
실제 피해를 입고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이 기억의 한계인지 허위 신고인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과 허위로 꾸며낸 부분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소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와 진술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 사이트는 같은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대리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 당사자의 상담을 받은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성범죄 무고·허위고소 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이 무고로 처벌되나요?
무고 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해도 되나요?
무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근거 법령: 형법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