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가장 먼저 목표로 삼는 결과가 기소유예입니다. 재판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도, 그에 따르는 신상정보 등록도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혐의없음과 달리, 혐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 범죄 전력이 없는지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는지
- 추행의 부위와 정도, 우발적이었는지
-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상담을 받는 등 실제로 노력하는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검사는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같은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프런티어 사례 가운데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집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서와 재범 방지 서약서, 교육 이수 동의서를 의견서로 묶어 성폭력범죄예방교육 16시간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기소유예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업제한도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붙는 처분이어서 생기지 않습니다(아청법 제56조).
기소유예는 송치된 뒤 검사가 판단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반성과 피해 회복 자료를 차근차근 쌓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아청법 제56조.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