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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사실관계는 인정되는 사건에서 초범·반성·재범 방지 의지를 정리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 사건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
  • 단계검찰 처분
  • 결과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담당문희웅·최상락·공은택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내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갑자기 피의자가 된 데 큰 불안을 느꼈고, 처벌 이력이 사회생활과 평판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초범이고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지
  2.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검사가 정식 기소 대신 선처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의뢰인의 전과 관계 확인·정리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정리범행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재범 방지 의지와 교육 이수 의사 전달청주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

사건 결과

검찰은 청주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정식 기소나 벌금형 없이 교육 이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1항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징역·벌금·구류·과료 중 하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6.10.01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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