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내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갑자기 피의자가 된 데 큰 불안을 느꼈고, 처벌 이력이 사회생활과 평판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초범이고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정상 참작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지
-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검사가 정식 기소 대신 선처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의뢰인의 전과 관계 확인·정리 |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
|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정리 | 범행 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 재범 방지 의지와 교육 이수 의사 전달 | 청주보호관찰소의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 |
사건 결과
검찰은 청주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정식 기소나 벌금형 없이 교육 이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1항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징역·벌금·구류·과료 중 하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6.10.01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