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자 침실로 옮긴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스킨십의 연장선이었고,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해 간음했는지
- 상대방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이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를 뜻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장면까지 빠짐없이 특정해 두고, 그 위에서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고소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항거불능 때문인지, 술에 취해 기억이 남지 않은 것인지를 영상으로 가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의뢰인이 잠든 상대방을 깨우려 했으나 깨어나지 않아 안고 이동하는 장면을 제시 | 처음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깨우려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
| 성관계 전후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배웅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장면을 제시 | 상대방은 그때 의식이 있었고, 기억이 없는 것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남지 않은 것일 수 있다 |
| 영상 전체를 시간대별로 정리한 분석을 제출 |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설명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사건 결과
청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기는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로, 술에 취해 잠드는 등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과 구별됩니다. 블랙아웃이었다면 기억장애 외에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인정하기 어렵지만, 패싱아웃이었다면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량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과 함께 CCTV나 목격자로 확인되는 당시 상태와 언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블랙아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홈캠 영상이 결정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행동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10.01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