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미성년자이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제7조).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때 동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됩니다.
|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아청법 제7조 제1항) |
|---|---|
| 유사강간 | 5년 이상 유기징역(제7조 제2항) |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제7조 제3항) |
| 13세 미만 |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 폭행·협박이 있으면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어도 처벌(형법 제305조 제2항) |
| 공소시효 |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13세 미만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은 적용하지 않음(성폭력처벌법 제21조) |
| 공개·고지·취업제한 |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아청법 제49조·제50조·제56조) |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행위라도 적용 법률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16세 이상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조문이 나뉘고,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도 다릅니다. 사건의 첫 검토는 언제나 나이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조문
| 상대방 나이 | 주요 조문 | 내용 |
|---|---|---|
| 13세 미만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 |
| 13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1항 | 동의가 있어도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2항 |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하면 동의가 있어도 처벌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아청법 제8조의2 |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3년 이상 유기징역 |
| 19세 미만 전반 | 아청법 제7조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가중 |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제2조 제1호).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민법 제158조), 연도가 아니라 행위 당시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청법 제8조가 별도로 적용되어 13세 이상이라도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
- 상대방이 밝힌 나이와 그 근거 (프로필, 대화, 신분증 확인 여부)
- 만난 경로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였는지)
- 외형과 행동, 대화 내용에서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는지
- 학교나 학년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실제로 했는지
13세 미만이 상대인 사건에서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면 16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에서는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특례
-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21조 제1항).
-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제21조 제2항).
-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1조 제3항).
- 피해자 진술은 영상녹화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영상녹화된 피해자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질문 방식이 진술을 유도했는지는 녹화물을 직접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따라오는 것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은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49조 제1항).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포함됩니다(제49조 제4항).
취업제한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함께 명할 수 있고,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유치원, 학교, 학원,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 대상 기관의 범위가 넓어 직업 자체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제한은 형량과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과 직업의 성격, 제한으로 입는 불이익을 자료로 제시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를 구합니다.
수사 초기에 하는 일
-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 만난 경로와 대화 기록 전체를 원본으로 확보합니다.
- 휴대전화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아청물 소지 혐의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술할 범위를 정한 뒤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들어갑니다.
- 피해자 측과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합니다.
이 유형은 초기 진술 한 줄로 나이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 보이긴 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아청법)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서로 동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언제까지인가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처벌되나요?
근거 법령: 형법 제305조,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 아청법 제8조, 제8조의2, 제49조, 제56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