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현행범 체포 직후의 진술과 CCTV·승객 진술 확보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같은 법 제15조에 제11조가 없음) |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도 등록 대상(제42조 제1항 단서의 제외 대상은 제12조·제13조뿐) |
| 취업제한 | 형을 선고할 때 함께 선고(10년 이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아청법 제56조) |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지하철과 버스 추행 사건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말과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가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체포된 뒤 첫 몇 시간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밀집한 공간에서의 접촉은 고의 없이도 일어날 수 있어, 접촉 사실과 고의를 나누어 다퉈야 합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어느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예상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의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장소
- 지하철,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 공연장, 경기장, 집회 현장
- 축제장과 대형 행사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 찜질방·목욕장·탈의실 등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이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 할 일
-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현장에서 길게 해명하지 않습니다. 현장 진술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받으면 제출 범위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촬영 혐의가 없는데 전부를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 체포 시각, 하차한 역, 열차 편성과 칸 번호, 목격자 인상착의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과 연락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 후 정해진 시간 안에 심사가 열립니다.
현장에서 사과하거나 합의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말이 자백으로 기록되고, 이후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영상과 진술을 검토하는 순서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에는 다수의 카메라가 있지만 각도와 화질이 제각각이고 보존기간도 짧습니다. 열차 내부 영상은 운영기관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다르므로 사건을 맡는 즉시 특정 시각과 편성·칸을 적어 보존을 요청합니다.
영상에서 확인하는 것
- 접촉이 있었다는 시각 전후의 두 사람 위치와 방향
- 열차의 흔들림이나 승객 이동 등 접촉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
- 손의 위치와 움직임이 실제로 보이는지, 사각지대인지
- 신고자가 지목한 사람과 체포된 사람이 같은지
- 피의자가 내린 역과 이동 경로
영상이 불명확할 때는 신고자 진술의 일관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최초 신고 내용, 경찰의 현장 진술, 이후 조서 사이에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방법
혼잡한 차량 안에서는 의도 없는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보다 고의가 실제 쟁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수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가방이나 짐을 들고 있어 손의 위치가 제한되었는지
- 접촉이 한 번이었는지, 반복되고 따라 움직였는지
- 피의자가 내리려고 이동 중이었는지
- 차량의 혼잡도와 흔들림 (같은 시각 다른 칸의 영상도 참고가 됩니다)
- 평소 이용 노선과 출퇴근 시간대인지
처분과 그 이후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빼 주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와 제13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이고(제45조 제1항 제4호),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접촉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므로, 벌금을 내고 끝낼지 다퉈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지는 직업과 자격, 등록으로 생기는 불이익까지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자주 묻는 질문
실수로 닿은 것도 처벌되나요?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근거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제12조, 제42조,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