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생긴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신고되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고의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당사자의 말만으로는 상황을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수사기관이 구성한 혐의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 당시의 물리적 환경과 접촉 경위를 독립적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추행 여부와 고의, 두 요건을 정면으로 다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현장의 혼잡도, 의뢰인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자료로 정리 | 밀집된 환경에서 접촉이 우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객관적 맥락이 있다 |
| 진술과 증거 분석 | 의뢰인 진술과 상충하는 정황,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증거의 객관성을 따지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
| 조사 전 진술 준비 | 오해를 부를 표현을 미리 점검하고, 상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했다 |
| 의견서 제출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04.07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