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허위영상물)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반포해도 같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그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4조의2 제1항) |
|---|---|
| 반포 | 같은 형(제2항)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3년 이상 유기징역(제3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항, 2024. 10. 16. 신설) |
| 미수·상습 | 미수 처벌(제15조),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5항) |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딥페이크 사건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만들고 퍼뜨린 사람만 처벌되었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거나 본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행위 시기를 따져야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정해집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조문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편집물·복제물의 반포등 | 제14조의2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등 | 제14조의2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 제14조의2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 | 제14조의2 제5항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대상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담은 촬영물·영상물·음성물입니다. 얼굴만 합성한 이미지, 음성만 합성한 파일도 포함됩니다. 제4항의 소지·시청 처벌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제15조).
음란물 유포와의 구별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음란물의 배포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4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같은 파일이라도 등장인물이 누구인지에 따라 벌금형 사건과 실형 사건으로 갈립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접속 기록과 결제 내역, 저장 경로가 확인되면 국내법으로 처벌됩니다.
수사에서 다투는 지점
- 합성 여부와 대상자의 특정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인지)
- 편집·합성에 관여했는지, 전달만 했는지
- 시청의 고의 (자동 재생이나 실수로 열람한 경우)
- 저장의 의미 (임시 캐시와 의도적 저장의 구별)
- 행위 시점이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인지 후인지
- 수익 구조가 있었는지 (영리 목적 인정 여부)
제작 도구를 설치했는지, 어떤 원본 사진을 썼는지, 결과물을 어디에 올렸는지가 포렌식에서 확인됩니다. 계정과 기기가 여러 개인 경우 압수 범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 게시물의 화면과 주소, 게시 시각을 저장합니다. 원본 사진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 결과를 보관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의 삭제 지원을 신청합니다.
- 고소장에 합성 대상이 자신임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해 첨부합니다.
- 유포자가 협박을 했다면 제14조의3 위반을 함께 문제 삼습니다.
학교나 직장 단위로 벌어진 사건은 피의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만들었고 누가 퍼뜨렸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므로, 고소 단계에서 역할을 나누어 특정하는 편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처분과 그 이후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나, 사안이 중하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학교의 징계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음란물 자주 묻는 질문
장난으로 만든 합성 사진도 처벌되나요?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실존 인물이 아니면 어떤 죄가 되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어떻게 되나요?
근거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74조, 아청법 제11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