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동의하에 관계를 가져도 처벌되나요?
13세 미만인 사람과의 간음·추행은 동의가 있어도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의 간음·추행도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와 관계없이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2항, 2020년 신설).
강간의 예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예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13세 미만 대상 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3세 미만 | 동의가 있어도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형법 제305조 제1항) |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같은 예로 처벌(형법 제305조 제2항, 2020. 5. 19. 신설) |
| 강간의 예 | 3년 이상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
| 강제추행의 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 |
| 폭행·협박이 있으면(13세 미만) |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 5년 이상 유기징역(성폭력처벌법 제7조) |
| 예비·음모 | 3년 이하 징역(형법 제305조의3) |
| 공소시효 | 13세 미만 대상은 적용하지 않음(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성립하는 죄입니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으로 기준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일부 16세 미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사정은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두 개의 기준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을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등 살인·치사(제301조의2)의 예로 처벌합니다. 행위자의 나이는 묻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인 사람을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었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제1항과 다릅니다.
| 상대방 | 행위자 | 결과 |
|---|---|---|
| 13세 미만 | 나이 무관 | 동의와 무관하게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 이상 | 동의와 무관하게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 |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 미만 | 제30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음 (다른 죄의 성립은 별도 검토) |
| 16세 이상 19세 미만 | 나이 무관 | 동의가 있으면 의제강간은 아님 (아청법의 다른 조문은 검토 필요) |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아청법 제8조의2가 적용되어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은 아청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이유
제305조는 "~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실제 적용되는 형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입니다. 13세 미만이 상대인 간음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13세 미만이 상대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예비·음모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나이 인식을 다투는 방법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 사건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밝힌 나이와 그 근거가 남은 기록
- 만난 경로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였는지)
- 학교·학년·시험 등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대화가 있었는지
- 신분증이나 성인 인증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 두 사람이 만난 기간과 장소
행위자의 나이도 요건입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행위 시점에 19세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생일 전후 며칠 차이로 적용 여부가 갈리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양형에서 반영되는 사정
- 두 사람의 나이 차이와 관계의 성격
- 만남의 경위 (우연한 만남인지, 접근이 계획적이었는지)
- 금품이나 대가가 오갔는지 (오갔다면 아청법 제13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 촬영이나 유포가 있었는지
- 피해자와 보호자의 처벌불원 의사
- 초범 여부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합의는 보호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평가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개명령이 원칙적으로 선고되어야 하므로(아청법 제49조 제1항), 공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제3항).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자료로 제출하면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사귀는 사이였는데도 처벌되나요?
행위자가 18세이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를 속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3세 미만이면 얼마나 무거운가요?
근거 법령: 형법 제305조, 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1조, 아청법 제8조, 제8조의2, 제49조, 제56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