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가장 큰 관심은 구속되느냐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은 법에 정해진 요건과 양형 사정입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나요?
-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또는 형사공탁 같은 피해 회복 노력
- 동종 전과가 있는지
- 추행의 정도와 반복 여부, 피해자의 나이
- 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
합의가 없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프런티어가 맡은 새벽 골목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지만 양형 자료를 갖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됐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붙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신상정보 등록: 3년 이하 징역형이면 15년(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명령: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사정에 따라 면제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형법 제63조), 유예됐던 형까지 집행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재판 직전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준비한 자료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62조,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63조, 형법 제51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2026년 10월 10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