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뒤에 생긴 일로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좋지 않아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선임해 사건을 다시 정리하고 재판 대응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웠고, 협박 부분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관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강제추행 부분에서 형의 종류와 수위, 부수처분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부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인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
| 협박 부분 처벌불원서 확보 |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 전력 자료 제출 |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전력도 2005년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뿐이라 재범 위험성이 낮다 |
사건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됐습니다. 협박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판결 당시에는 처벌불원으로 인한 공소기각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였고,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7호로 옮겨졌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그 혐의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짚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09.2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