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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원심 실형, 항소심에서 합의해 집행유예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루어 실형을 면했습니다.

  • 사건준유사강간
  • 단계항소심
  • 결과원심 파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 담당문희웅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생긴 일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판결 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에 나서고자 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이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원심의 징역 2년 실형이 여러 양형 요소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
  2.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피해 회복과 합의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형이 무겁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분명히 하고, 항소심 동안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일

변호인이 한 일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피해보상과 사과, 합의 진행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피해자가 법원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반성과 전력 정리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다

사건 결과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유지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유사강간은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에도,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피해 회복과 합의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09.2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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