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생긴 일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판결 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에 나서고자 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이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원심의 징역 2년 실형이 여러 양형 요소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
-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피해 회복과 합의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형이 무겁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분명히 하고, 항소심 동안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사정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피해보상과 사과, 합의 진행 |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 피해자가 법원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
| 반성과 전력 정리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다 |
사건 결과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유지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유사강간은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에도,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피해 회복과 합의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09.2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