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입건과 기소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 상대방 진술만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그 진술의 내용과 정황이 경험칙에 맞는지,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상대방 진술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검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의 경과와 정황을 경험칙에 비추어 점검 | 진술 가운데 합리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낮다 |
| 객관적 증거 유무 확인 | 상대방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 |
| 수사기관에 의견 제출 |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사건 결과
인천서부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09.22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