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중에서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원이 드러나 생길 사회적 불이익까지 걱정했습니다. 처음부터 혐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부족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의뢰인이 실제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그 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먼저 검토해 무엇이 증명되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가렸고, 비어 있는 부분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제시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검토 | 의뢰인이 권유·유인 광고를 했다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
| 혐의사실과 의뢰인 행위의 관계 분석 | 혐의사실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
| 고의에 관한 의견 제출 | 의뢰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달리 증명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6.09.22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