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현역 군인인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성매매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은 같은 업소를 두 차례 방문해 돈을 냈다는 내용이었고, 업주의 영업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유죄가 확정되면 군 경력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유사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지만,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 계좌이체 내역, 영업 장부, 종업원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유사 성교행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돈을 낸 사실과 별개로 유사 성교행위의 실행 여부가 따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군검사의 증거가 '업소 방문과 결제 사실'과 '유사 성교행위 실행 사실'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실행 사실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앞세워 증거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업주 진술 검토 | 업주 본인이 마사지실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므로,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은 결제 사실 이상을 증명하지 못한다 |
| 종업원 진술을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대조 | 진술이 번복되었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지 않은 손님 수가 바뀌었으며, 그 손님의 인상착의조차 기억하지 못해 신빙성이 낮다 |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정리 |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마사지만 받고 잠을 자다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종업원도 그런 상황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고 인정했다 |
| 2022년 공소사실의 증거 검토 | 상대 여성의 신원조차 특정되지 않아 증명에 공백이 있다 |
사건 결과
군사법원은 두 건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신분과 군 경력을 지켰고,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도 면제되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제1항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제2항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함께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이 부분까지 챙겨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업소·앱·문자 등 연락이 오간 경로와 결제 내역
2026.09.21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