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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반포·소지·시청이 각각 다른 죄이고,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그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4항).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근거 조문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반포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제2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3년 이상 유기징역(제3항)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항)
미수·상습미수 처벌(제15조),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14조 제5항)
신상정보 등록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 대상(선고형에 따라 10~30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 2026.10.06 확인

불법촬영 사건은 한 장면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순간 저장된 다른 자료까지 확인되고, 사건은 처음 신고된 한 건에서 여러 건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포렌식에 어디까지 동의할 것인가입니다.

조문이 나눈 다섯 가지 행위

행위근거법정형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제14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등제14조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제14조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으로 제1항~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제14조 제5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연인 사이에 합의하에 찍은 영상도 헤어진 뒤 유포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촬영 미수도 처벌됩니다(제15조).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저장되지 않은 경우,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경우가 미수로 다루어집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촬영 부위만이 아니라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자의 의도, 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같은 부위를 찍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범위를 정하는 일

현장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고, 제출하더라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범위를 정하지 않고 전부를 넘기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인되어 별건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 확인할 것

  1. 어떤 혐의로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혐의 사실과 기간)
  2. 제출하는 것이 기기 자체인지 특정 파일인지
  3. 탐색과 복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권 고지 여부)
  4. 복제본을 받을 수 있는지, 선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5. 기기를 언제 돌려받는지

자료를 지우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삭제된 파일은 대부분 복구되고, 복구되지 않더라도 삭제 흔적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클라우드 계정을 해지하는 것도 같습니다.

수사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 촬영의 고의: 실수로 셔터가 눌렸다는 주장은 연속 촬영 기록, 각도, 촬영 횟수로 검증됩니다
  • 촬영 대상: 특정인을 촬영한 것인지, 공개된 장소의 일반적 장면인지
  • 동의 여부와 그 범위: 촬영에는 동의했으나 보관·전송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
  • 반포의 성립: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단체방 전송의 평가
  • 상습성: 여러 건이 하나의 습벽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되면 형이 가중됩니다
  • 증거 수집의 적법성: 임의제출과 압수·탐색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절차 위반이 있으면 그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참여권을 고지받지 못했는지, 선별 없이 전부가 복제되었는지, 별건 자료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물이 이미 퍼진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삭제·차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제본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게시 주소와 시각을 기록합니다 (주소만이 아니라 화면 자체를 저장).
  2.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공적 지원 창구의 삭제 지원을 함께 신청합니다.
  4. 고소장에 유포 경로와 확인된 게시물 목록을 정리해 첨부합니다.
  5. 유포자가 협박을 함께 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위반을 함께 문제 삼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처분과 그 이후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벌금형이라도 10년간 등록정보가 관리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삭제가 확인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촬영 횟수가 많거나 유포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양형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것

  •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 회수와 삭제가 확인되는지
  • 촬영 횟수와 기간, 계획성 (카메라 설치 여부)
  •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일 (치료·상담 이수)
  •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숨기지 않았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임의제출을 거부한 사실 자체가 유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결국 확보되므로, 거부보다는 범위를 특정해 제출하고 탐색 과정에 참여하는 편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찍기만 하고 지웠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촬영 자체로 성립하므로 지웠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삭제된 파일은 대부분 복구되고, 복구되지 않아도 삭제 행위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남이 보낸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2020년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한 경우도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인끼리 합의하에 찍은 영상을 보낸 경우는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제14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것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등록됩니다.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규정은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에만 있습니다.

근거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 제27조, 제42조, 제45조, 아청법 제56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법령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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