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5년 충남아산경찰서에 의뢰인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은 직후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측과 고소인 측의 진술은 정면으로 충돌했고 객관적 물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CCTV나 제3자의 목격 없이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주요 쟁점
- 고소인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었는지, 내적 모순은 없는지, 사건 전후 행동과 맞는지
- 의뢰인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진술의 신빙성이 승부처라고 보고, 의뢰인의 진술 체계를 정비하는 일과 고소인 진술을 분석하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자료는 먼저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여러 차례 사전 면담으로 당일 행적·관계·연락 내역·만남 경위를 재구성 |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다 |
| 고소인 진술의 변화와 모순을 분석해 의견서에 반영 |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근거가 여럿 있다 |
| 메시지 내역·통화 기록 등 정황자료 정리 |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가 있고, 불리해 보이는 자료는 맥락상 오해다 |
| 경찰 조사 전 과정 동석, 조사 뒤 서면 의견서 제출 | 질문이 진술 취지와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하고, 사건 전체 맥락을 균형 있게 검토해 달라 |
사건 결과
충남아산경찰서는 약 두 달 반의 수사 끝에 유사강간 혐의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송치 이유 가운데 '범죄인정안됨'은 수사 결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증거불충분'과 구별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02.23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