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함께 잔 숙소나 술자리 뒤에 일어난 사건은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가 첫 쟁점이 됩니다.
잠든 상태도 항거불능인가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깊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대표적인 항거불능 상태로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깨어 있었다고 생각했다면요?
준강제추행이 되려면 상대방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에서 상대방이 그런 상태라고 믿고 간음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았는데(2018도16002), 준강제추행도 같은 구조로 다퉈집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99조, 제298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00조).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30년입니다(제45조).
수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 당시의 음주량과 시간
- 숙소 출입 기록과 CCTV
-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 사건 전후의 메시지
- 상대방이 기억하는 범위가 기억만 끊긴 블랙아웃인지,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인지(대법원 2018도9781)
숙소·술자리 사건은 그날의 기록이 빨리 사라집니다. 조사 전에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세요.
근거 법령: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300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2026년 10월 19일 시행 중인 법제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기록을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