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일행이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서로 합의해 관계를 맺었을 뿐 잠들어 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무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워 가볍게 볼 수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했는지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무고 동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들이 증명되는지
변호인의 대응 전략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공소사실 가운데 실제로 다퉈야 할 부분을 가려냈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성관계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중심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임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
| 변호인이 한 일 | 수사기관·법원에 소명한 내용 |
|---|---|
| 공소사실을 요건별로 나누어 정리 | 성관계 사실과 별개로,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이 각각 증명되어야 한다 |
|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 정리 | 성관계가 시작된 과정에서 두 사람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객관적 사정이 어느 쪽과 맞는지 따져야 한다 |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구성요건 증명을 구분 |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지는 않는다 |
사건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다수가 무죄 의견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증거 판단에 판결을 바꿀 만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끊기는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로, 술에 취해 잠드는 등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과 구별됩니다. 블랙아웃이었다면 기억장애 외에 의식 상태의 장애까지 인정하기 어렵지만, 패싱아웃이었다면 심신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량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과 함께 CCTV나 목격자로 확인되는 당시 상태와 언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블랙아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술이 관련된 준강간 사건에서는 마신 양만이 아니라 당시의 의식과 행동, 성관계 전후의 반응, 주변 정황을 종합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는지를 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불리해 보여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 그날 만난 장소, 이동 경로, 결제 내역처럼 시간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현장 주변 CCTV가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라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6.07.24 법무법인 프런티어 성공사례 게시판에 실린 사건 기록을 사건 흐름에 맞춰 다시 정리했습니다.


